노동위원회dismissed2023.05.12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35651
수원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2가단535651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어 가해자와 사용자가 연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
다.
핵심 쟁점 가해자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사용자의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는지, 위자료 액수가 적정한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어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였
다. 사용자는 피용자의 업무 중 괴롭힘 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지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상응하는 위자료 지급이 명령되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5,791,510원(기왕치료비 791,510원 + 위자료 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8. 8. C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21. 6. 14. 글로벌제조센터 광학기술 외관선별기 부서로 이동
함.
- 피고는 2021. 6. 14.부터 2022. 2.까지 위 외관선별기 부서에서 원고의 상급자로 근무
함.
- 원고는 2022. 2. 7. 피고와 함께 부서 회의에 참석하였고, 2022. 2. 8. 피고로부터 "너의 말 때문에 앞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으며, 당일 근무 중 실신하여 응급실로 이송
됨.
- 원고는 2022. 2. 15.과 2022. 2. 16. C에 피고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함.
- C는 2022. 3. 7. '직장내괴롭힘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피고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결정
함.
- C는 2022. 4. 5.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폭언·인격모독 등)을 징계사유로 감급(부서 전배조치 포함) 징계조치를 내
림.
- 원고는 2022. 2. 8. 실신 이후 2022. 2. 10.부터 2022. 6. 3.까지 D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고, 2022. 3. 3. '적응장애,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진단을 받
음.
- 원고는 2022. 2. 14.부터 2022. 5. 24.까지 C 수원사업장 내 심리상담센터에서 심리상담을 받
음.
- 원고는 2022. 2. 8. 실신 및 응급실 이송에 따른 치료비 178,710원, 2022. 2. 9. F의원 치료비 290,000원, 2022. 2. 10.부터 2022. 6. 3.까지 D정신건강의학과의원 치료비 322,800원을 지출
함.
- 피고는 2022. 3. 28. C에 원고를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하였으나, C는 피고의 신고내역이 사실과 다르고 성적인 언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징계절차로 회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 법리: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상대방의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함(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등 참조).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됨(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