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7.01.18
의정부지방법원2016가합50839
의정부지방법원 2017. 1. 18. 선고 2016가합50839 판결 손해배상(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육류 분쇄기 사고에 대한 사용자 보호의무 위반 및 손해배상 책임
판정 요지
육류 분쇄기 사고에 대한 사용자 보호의무 위반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68,119,56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3. 3.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육류가공공장 생산부서에서 제조 관련 기계 조작 업무를 수행
함.
- 2015. 4. 20. 17:00경 근로자는 냉동육류 분쇄기(이 사건 분쇄기) 작업 중 기계 내부 스크루 안쪽에 육류 지방질이 쌓여 작동이 되지 않음을 확인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분쇄기 스위치를 'OFF' 위치에 둔 상태에서 오른손을 투입구 안에 넣어 지방덩어리를 제거하려 하였
음.
- 이 과정에서 스위치가 근로자의 몸에 밀려 'ON' 위치로 돌아가 분쇄기가 갑자기 작동하며 근로자의 우측 전완 원위부 1/3 부위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
함.
- 근로자는 이 사고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요양급여를 지급받았고, 장해연금을 수령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 보호의무 위반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의무로서 피용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여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 책임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사업장 내 기계 관리 및 피용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이 사건 분쇄기의 동력 스위치는 작업자의 몸이 밀착되어 스치게 되는 경우 큰 저항 없이 'OFF'에서 'ON'으로 돌아가 갑자기 기계가 작동할 우려가 있었
음.
-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제4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8조에 따라 조작이 쉽고 접촉 또는 진동 등에 의하여 갑자기 기계가 움직일 우려가 없는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할 의무를 위반
함.
- 해당 사고 당시 근로자는 입사 2개월 미만으로, 사고 발생 일주일 전부터 이 사건 분쇄기 조작을 담당하게 되었
음.
- 근로자는 분쇄기 관련 스위치 조작 등 기본적인 작동법과 육류 배출구 쪽에서 칼날 등을 뽑아 해체하는 방법만 교육받았을 뿐, 분쇄기 틀 분리 레버 사용법에 대해서는 교육받지 못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충분히 고지하고 안전한 기계 사용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
함.
- 근로자의 나머지 과실 주장(센서 미설치, 분쇄기 하자, 운전 정지 조치 미흡, 운전 시작 시 위험 방지 조치 미흡, 덮개 및 보조기구 미제공, 흩날림 방지 조치 미흡)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제4항
판정 상세
육류 분쇄기 사고에 대한 사용자 보호의무 위반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68,119,56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3. 3.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육류가공공장 생산부서에서 제조 관련 기계 조작 업무를 수행
함.
- 2015. 4. 20. 17:00경 원고는 냉동육류 분쇄기(이 사건 분쇄기) 작업 중 기계 내부 스크루 안쪽에 육류 지방질이 쌓여 작동이 되지 않음을 확인
함.
- 원고는 이 사건 분쇄기 스위치를 'OFF' 위치에 둔 상태에서 오른손을 투입구 안에 넣어 지방덩어리를 제거하려 하였
음.
- 이 과정에서 스위치가 원고의 몸에 밀려 'ON' 위치로 돌아가 분쇄기가 갑자기 작동하며 원고의 우측 전완 원위부 1/3 부위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
함.
- 원고는 이 사고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요양급여를 지급받았고, 장해연금을 수령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 보호의무 위반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의무로서 피용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여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 책임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사업장 내 기계 관리 및 피용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이 사건 분쇄기의 동력 스위치는 작업자의 몸이 밀착되어 스치게 되는 경우 큰 저항 없이 'OFF'에서 'ON'으로 돌아가 갑자기 기계가 작동할 우려가 있었음.
- 피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제4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8조에 따라 조작이 쉽고 접촉 또는 진동 등에 의하여 갑자기 기계가 움직일 우려가 없는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할 의무를 위반함.
-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입사 2개월 미만으로, 사고 발생 일주일 전부터 이 사건 분쇄기 조작을 담당하게 되었
음.
- 원고는 분쇄기 관련 스위치 조작 등 기본적인 작동법과 육류 배출구 쪽에서 칼날 등을 뽑아 해체하는 방법만 교육받았을 뿐, 분쇄기 틀 분리 레버 사용법에 대해서는 교육받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