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8.25
대구고등법원2014나5242
대구고등법원 2015. 8. 25. 선고 2014나5242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해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부당해고 주장이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행위의 성립 여부와 그 행위가 해고를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성희롱 행위 사실이 인정되었고, 이는 직장 내 성적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징계해직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8. 5. 15. 피고 조합에 입사하여 2007. 11. 2.부터 피고 조합의 전무로 근무
함.
- 2013. 11. 15. 원고는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C에게 여성의 음부 사진을 보여주며 "야, 이게 니 보지가? 니 보지라 보냈나? 응? 니 보지 찍어 가 보냈어? 야 가시나야"라고 말
함.
- C은 이 대화를 녹취하여 인터넷에 게재하고 언론에 보도되었으며, 전국농협노동조합은 관련 기자회견 및 집회를 진행
함.
- 2014. 6. 5. 원고는 C을 모욕한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확정
됨.
- 피고 조합은 2013. 11. 2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한 사회적 물의 야기를 사유로 징계해직을 의결하였고, 원고의 재심 청구는 2014. 1. 10. 각하
됨.
- 피고 조합의 징계변상규정 제4조 제1항 제9호는 '직장 내 성희롱행위'를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정당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이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임. 특히 성희롱 행위의 경우, 고용환경을 악화시키거나 피해 근로자의 고용환경을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쉽게 징계권 남용으로 보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욕설과 저주가 담긴 음란 문자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C이 보냈는지 확인 절차 없이 노골적으로 여성 성기를 언급하며 사진을 보여주는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C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함.
- 원고의 언행은 문자메시지 수신 후 4시간 이상 경과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우발적이었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는 피고 조합의 전무로서 직장 내 따돌림 등을 방지하고 C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고려하지 않
음.
- 원고의 부적절한 언행이 녹취되어 언론에 보도되고 노동조합 집회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였으며, C과 피고 조합 사이의 불화가 있었더라도 원고의 행위와 사회적 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