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2. 1. 12. 선고 2011구합18410 판결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판정 결과 근로자의 청구 일부가 인용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관계 관련 권리 침해 또는 처우에 관한 분쟁에서 청구 범위와 손해의 입증 여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일부 청구에 대해서는 법적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하였으나, 나머지 부분은 증거 부족 또는 인과관계 불인정으로 기각되었다.
판정 상세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item': '사건', 'content': '2011구합18410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item': '원고', 'content': '1.A 2. B 3.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item': '피고', 'content':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item': '피고보조참가인', 'content': 'M 주식회사'} {'item': '변론종결', 'content': '2011. 12. 1.'} {'item': '판결선고', 'content': '2012. 1. 12.'}
- 피고가 2011. 5. 2. 원고들과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2011부해164, 2011부노35(병 합)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징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
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3.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
다.
{'item': '청구취지', 'content': "피고가 2011. 5. 2. 원고들과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이라고 한다) 사이의 2011부해164, 2011부노35(병합)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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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판정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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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징계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
다. ① P지회의 일부 조합원인 Q, R 등이 주축이 되어 'S단체'을 결성하였고 그들의 주도로 개최된 2010. 5. 19. 및 같은 해 6. 7.자 임시총회에서 'P지회를 산업별 노동조합인 0노조의 지회에서 기업별 노동조합인 M노동조합으로 그 조직형태를 변경하고, Q을 위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
다. 그런데 위 임시총회 결의는 총회의 소집절차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P지회가 독립된 노동조합이 아니어서 조직형태변경의 주체가 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무효이고, 여전히 P지회가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으로 존속하고 있었
다. 그럼에도 참가인 회사가 P지회장인 T가 추천한 근로자측 징계위원들을 배제한 채 Q의 추천을 받은 근로자측 징계위원들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절차를 진행하였는바, 이는 단체협약 제25조 제1호에 위반된 것이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
다. 2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서 원고 B, D, F에 대하여 징계위원 5명이 정직 5개월, 1명이 정직 2개월, 4명이 정직 1개월의 각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정직 3개월의 징계의결 안건에 대해서는 과반수 찬성이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징계위원장의 최종적인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위 원고들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이루어졌
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 중 위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징계처분의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아 위법하
다. ③ 원고들에 대한 개별적인 징계사유는 참가인 회사가 단체협약을 무시한 채 경비 직을 외부용역으로 대체하고 P지회의 와해를 목적으로 공격적인 직장폐쇄를 한 것에 대해 정당하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사건들로서 그로 인해 참가인 회사의 업무가 방해되지도 않았
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
다. ④ 참가인 회사가 P지회의 와해를 목적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한 후 P지회의 조직 형태변경에 반대한 원고들에 대해서만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P지회에 대한 혐오에서 비롯된 지배개입 ·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
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관계 규정 기재와 같
다. 다. 인정사실 (1) 참가인 회사는 경비직 근로자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0. 2. 4. 제1·2공장의 경비직 근로자 13명 중 생산직 배치전환을 희망하는 5명은 생산직으로 배치하고 나머지는 제2공장 경비업무를 전담하도록 한 다음 제1공장의 경비업무를 용역회사에 맡기는 경비업무 외주화 조치를 단행하였
다. (2) P지회는 2010. 2. 4. '경비업무 외주화는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주간근무조의 연장근로(2시간)와 야간근무조의 야간근로(2시간)를 거부하였고 다음날 조합원 총회에서 찬반투표를 하여 재적 조합원 92.1%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한 후 같은 달 9일부터 같은 달 12일까지 '10시간 근무에 생산량을 70%로 줄이는 태업'을 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