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7.24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5303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24. 선고 2018가합553033 판결 직무정지조치무효확인의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D조합 이사장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정 요지
D조합 이사장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6. 11. 1. D조합 이사장으로 취임하였
음.
- 회사는 F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E조합의 업무를 지도·감독
함.
- 회사는 2018. 1. 19.부터 31.까지 D조합에 대한 일반정기검사를 실시
함.
- 회사는 2018. 3. 13. 구 F법 제79조 제3항 제1호, 제74조의2 제1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3개월 직무정지 조치(이하 '해당 징계처분')를
함.
- 해당 징계처분은 제1~8징계사유를 근거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무효 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여부
- 법리: 과거의 법률행위에 불과한 징계라도 재취업 기회 제한 등 법령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2020. 3. 9. 이사장직을 사임하고, 회사가 2020. 3. 20. 퇴임 임원인 근로자에게 임원 개선 명령을 한 사실이 인정
됨.
- F법 제21조 제1항 제12의2호에 따라 직무정지 또는 정직 제재조치를 받은 사람은 제재조치 종료일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E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
음.
- 근로자는 해당 징계처분으로 인해 직무정지기간 종료일부터 4년간 E조합 임원이 될 수 없는 불이익을 입게 될 위험이 있
음.
- 근로자는 회사의 2020. 3. 20.자 임원개선명령에 대해서도 무효를 주장하며 다툴 예정이라고 밝
힘.
- 결론: 근로자의 해당 소는 F법 등에 따라 재취업 기회가 제한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므로, 해당 징계처분에 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
함. 회사의 본안 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 구 F법(2017. 12. 26. 법률 제15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3항 제1호, 제74조의2 제1항
- F법 제21조 제1항 제12의2호
- F법 제79조의5(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명령내용의 통보) 해당 징계처분이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
- 법리: F법은 E조합 임원에게 정관뿐 아니라 각종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사항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피고 회장에게 개별 E조합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규정을 제정·지시할 권한을 부여
함.
- 법원의 판단:
- 구 F법 제25조 제1항이 E조합의 임원에게 정관뿐 아니라 각종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대해서도 준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
음.
- F법이 피고 회장에게 개별 E조합을 지도·감독하고, 그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취지가 있
판정 상세
D조합 이사장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1. 1. D조합 이사장으로 취임하였
음.
- 피고는 F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E조합의 업무를 지도·감독
함.
- 피고는 2018. 1. 19.부터 31.까지 D조합에 대한 일반정기검사를 실시
함.
- 피고는 2018. 3. 13. 구 F법 제79조 제3항 제1호, 제74조의2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3개월 직무정지 조치(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를
함.
-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제1~8징계사유를 근거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무효 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여부
- 법리: 과거의 법률행위에 불과한 징계라도 재취업 기회 제한 등 법령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20. 3. 9. 이사장직을 사임하고, 피고가 2020. 3. 20. 퇴임 임원인 원고에게 임원 개선 명령을 한 사실이 인정
됨.
- F법 제21조 제1항 제12의2호에 따라 직무정지 또는 정직 제재조치를 받은 사람은 제재조치 종료일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E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
음.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해 직무정지기간 종료일부터 4년간 E조합 임원이 될 수 없는 불이익을 입게 될 위험이 있
음.
- 원고는 피고의 2020. 3. 20.자 임원개선명령에 대해서도 무효를 주장하며 다툴 예정이라고 밝
힘.
-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F법 등에 따라 재취업 기회가 제한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
함.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