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0.12
서울행정법원2022구합90098
서울행정법원 2023. 10. 12. 선고 2022구합9009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진의 여부 및 합의해지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진의에 기한 것으로 인정돼 합의해지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가 적법하다는 재심판정이 유지됐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보낸 문자메시지가 진의 사직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사용자(회사)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쓰는 데 강요는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퇴사 면담에 응하고 이후 출근하지 않는 등 일관된 태도를 보였
다. 사용자(회사)가 후임자 채용 절차를 진행한 것도 합의해지 인정을 뒷받침한다고 봤다.
판정 상세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진의 여부 및 합의해지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합의해지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를 인정한 재심판정은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8. 12. B 주식회사(이하 'B')에 입사하여 재무회계 업무를 담당
함.
- 원고는 2022. 3. 8. 경영지원실장 F에게 "이곳에 충성할 마음이 없습니다.", "이대로는 계속 일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
함.
- 경영지원실장 F는 2022. 3. 14.부터 원고의 후임자 채용 절차를 진행하였고, 2022. 4. 14. 후임자 I에게 채용 확정 및 2022. 5. 2. 출근을 안내
함.
- 원고는 2022. 4. 22. 및 2022. 4. 27. 경영지원실장 F와 퇴사 관련 면담을 진행하였고, 2022. 4. 27. 퇴근 후 더 이상 출근하지 않
음.
- 원고는 2022. 5. 1. 경영지원실장 F에게 실업급여 조치를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
함.
- B는 2022. 5. 2.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였고, 상실일은 '2022. 5. 1.', 상실사유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기재
함.
- 원고는 2022. 7. 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2022. 9. 1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11. 18. 원고와 B 간의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여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진의 여부 및 합의해지 인정 여부
- 어떠한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
음.
- 해고란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의미하며, 해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
음.
- 원고가 2022. 3. 8. 경영지원실장 F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는 객관적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하기 충분
함.
- 원고가 사직 의사를 표시하게 된 경위 및 그 전후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내심의 의사가 진정으로 근로계약 종료를 바라는 것이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인 경영지원실장 F가 원고의 내심의 의사마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가 사직 의사표시 이후에도 업무를 수행한 것은 최종 퇴사 전까지 기존 업무를 처리한 것에 불과하며, 이 사정만으로 사직 의사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거나 사용자가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