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8.07.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18구합3000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 7. 26. 선고 2018구합30007 판결 가해학생징계처분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 처분 및 징계처분 취소 소송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가해학생 징계처분 중 출석정지 5일의 긴급조치처분을 취소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함.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 처분 및 징계처분 취소 소송
판정 근거 2017. 3.부터 원고 등과 J는 D고등학교 2학년 1반 동급생으로 재학
함. 2017. 9. 19. J는 자신이 원고 등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며 피고에게 학교폭력 피해신고를
함. 2017. 9. 20. 피고는 원고에게 학교폭력예...
판정 상세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 처분 및 징계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가해학생 징계처분 중 출석정지 5일의 긴급조치처분을 취소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2017. 3.부터 원고 등과 J는 D고등학교 2학년 1반 동급생으로 재학
함.
- 2017. 9. 19. J는 자신이 원고 등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며 피고에게 학교폭력 피해신고를
함.
- 2017. 9. 20. 피고는 원고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4항, 제1항 제6호에 따라 5일의 출석정지를 명하는 긴급조치 처분(이 사건 긴급조치 처분)을
함.
- 2017. 9. 26. D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이 사건 긴급조치 처분을 추인하고, 원고 등이 J에게 신체적 폭력, 언어폭력, 강요, 따돌림 등의 학교폭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였다는 것을 조치원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10시간, 특별 교육이수 2시간의 조치를 의결
함.
- 2017. 9. 26.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의결과 같은 내용의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2017. 10. 13. 원고 및 보호자에게 통지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긴급조치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은 학교의 장이 출석정지 조치를 하려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
함.
- 학교장의 긴급조치처분은 자치위원회의 사전 의결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점, 출석 정지처분은 해당 기간 동안 가해학생이 학교에 등교하더라도 무단결석으로 처리되어 향후 진학 등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학교장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격리가 필요하다는 등 긴급성이 인정되더라도 출석정지처분에 앞서서는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 피고가 이 사건 긴급조치 처분에 앞서 원고 또는 보호자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긴급조치 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 "학교의 장은 출석정지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
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으려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하다." 나머지 각 처분의 처분 사유 존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