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4. 4. 25. 선고 2023구합14589 판결 학교폭력징계처분등취소청구의소
핵심 쟁점
학교폭력 조치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가해 학생의 행위 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불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가해 학생(원고)에 대한 학교폭력 조치 처분(봉사 3시간, 특별교육 이수 등)이 적법하다고 보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피해 학생(D)에 대한 '조치 없음' 결정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
다.
핵심 쟁점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한 욕설·비하 발언 및 신체적 폭력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반대로 피해 학생의 행위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어야 하는지가 문제였
다. 또한 심의위원회(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가 재량권(행정청의 판단 여지) 범위를 벗어났는지도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가해 학생의 '인성 쓰레기', '싸이코' 등의 발언과 신체적 폭력 행위가 피해 학생에게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
다. 반면 피해 학생의 행위는 학교폭력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으며, 심의위원회의 조치 수위도 재량권을 일탈·남용(법적 한계를 초과한 판단)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학교폭력 조치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가해 학생의 행위 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학교폭력 조치 처분 취소 청구 및 D에 대한 '조치 없음' 결정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와 D은 2023년 광주광역시 E초등학교 4학년 동급생
임.
- D은 원고로부터 욕설, 비하 발언, 신체적 폭력(뺨, 팔꿈치 꼬집기, 뺨 때리기) 등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E초등학교에 신고
함.
- 원고 또한 D으로부터 거짓말, 모욕, 신체적 폭력(등 때리기) 등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E초등학교에 신고
함.
- 피고는 2023. 9. 4.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이하 '이 사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D에 대한 일부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고, D의 원고에 대한 행위는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지 않
음.
-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원고에게 '학교에서의 봉사 3시간, 피해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가해학생 특별교육이수 3시간,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3시간' 조치를 의결함(이하 '이 사건 제1처분').
- D에 대해서는 '조치 없음' 결정을 의결함(이하 '이 사건 제2처분').
- 피고는 2023. 9. 11. 원고와 D에게 위 의결 결과에 따라 조치결정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제1처분(원고에 대한 학교폭력 조치)의 위법 여부
- 처분사유의 존부:
- 원고가 D에게 '인성 보소', '인성 쓰레기', '싸이코'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모욕감과 수치심을 줄 수 있는 공격적 발언으로 학교폭력예방법상 모욕 또는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학교폭력에 해당
함.
- 원고가 2023. 7. 24. D의 뺨을 수차례 때린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초등학교 4학년으로서 타인의 뺨을 때리는 행위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연령임을 고려할 때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
함.
-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은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가해진 행위의 양태와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 등 객관적인 실질에 따라 인정되며, 가해 학생의 주관적인 동기나 의도에 따라 성립 여부가 좌우되지 않
음.
-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교육장의 재량행위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및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에 따라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 5점으로 평가하고, 사회봉사 3시간 등의 조치를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