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11. 4. 선고 2014구단54854 판결 진료계획일부불승인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핵심 쟁점
불안신경증 요양 종결 및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불안신경증 요양 종결 처분 및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추가 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약 10년간 요양을 받은 업무상 불안신경증이 증상 고정에 이르렀는지, 새로 주장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별도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의학적 소견에 따라 불안신경증 증상이 고정 상태에 이르렀다는 판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었
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업무 관련성과 발병 시점에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였다.
판정 상세
불안신경증 요양 종결 및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불안신경증 요양 종결 및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추가 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4. 1. 9. 삼성생명보험에 입사하여 근무 중 2003. 5. 12. 업무상 불안신경증이 발병하여 요양승인을 받
음.
- 2013. 6. 25. 원고를 치료하던 병원은 불안신경증 증상 지속으로 요양기간 연장을 신청
함.
- 피고는 2014. 7. 15. 원고의 불안신경증이 통상적인 요양기간보다 길었고 증상이 고정되었다는 이유로 2013. 9. 30.까지 치료기간을 정하고 나머지 진료계획을 불승인하는 처분(이 사건 제1처분)을
함.
- 원고는 2014. 2. 14. 주요우울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을 신청
함.
- 피고는 2014. 4. 21.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 요건 미비 및 주요우울장애의 기존 기각 결정 등을 이유로 불승인 처분(이 사건 제2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제1처분의 절차상 위법 여부 (진술권 박탈 주장)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3조 등 관련 법령상 절차를 위반하였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진료계획서 관련 자문의사회의에 참석하여 서면 진술서를 배부하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
됨.
- 원고에게 회의 참석 및 의견 진술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었으므로, 이후 위원들의 의학적 소견 표명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제1처분을 취소할 정도의 절차상 위법은 없다고 판단
함. 2. 이 사건 제1처분의 실체적 위법 여부 (불안신경증 요양 종결의 적법성)
- 법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는 '치유'를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
함.
- 같은 법 제47조 및 시행령 제41조는 요양기간 연장 필요 시 진료계획 심사 후 치료 종결 또는 기간 단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
함.
- 같은 법 제51조는 재요양을, 제57조는 장해급여를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