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6. 30. 선고 2019가합400151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장애인고용공단 지사장의 해임 징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장애인고용공단 지사장인 근로자에 대한 해임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지사장 재직 중 부하 직원에게 사적 노무를 요구하는 갑질, 직장 내 성희롱,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 공용물품 사적 사용 등 다수의 비위행위를 저질렀는지가 문제되었
다. 또한 직위해제(보직 잠정 박탈) 절차의 적법성 및 이것이 이후 징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익명신고 및 감사조사를 통해 복수의 징계사유가 실질적으로 인정된다고 보았
다. 직위해제는 징계와 성질이 다른 잠정적 조치로서 사용자(회사)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므로, 설령 직위해제에 절차적 문제가 있더라도 별도로 이루어진 징계 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장애인고용공단 지사장의 해임 징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징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공단 창립(1990. 9. 1.)부터 근무한 일반직 1급 직원으로, 2015. 2. 25.부터 B지사 지사장으로 근무
함.
- 2018. 2. 5. B지사 경비지역장과의 주차 문제로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경고 및 C지사로 전출 조치
됨.
- 2018. 5. 14. 피고 공단 익명신고시스템에 'C지사장 원고의 부적절한 행위 등' 제보가 접수
됨.
- 2018. 5. 15. 원고는 C지사 지사장에서 직위해제되었고, 2018. 5. 17.부터 2018. 7. 5.까지 감사실에서 비위행위 조사를 실시
함.
- 2018. 8. 2. 피고 공단 이사장은 D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복무 부적정, 사적 노무 제공 요구 등 갑질, 직장 내 성희롱, 공용물품 및 공단자산 사적 사용,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를 요구
함.
- 2018. 8. 7. D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원고를 해임 의결
함.
- 2018. 9. 22. 원고는 해임됨(이 사건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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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공단 중앙인사위원회는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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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적법성 (직위해제)
- 법리: 직위해제는 징계와 성질이 다른 잠정적 조치로, 사용자의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며,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직위해제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를 위법하게 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보된 비위 사실의 구체성 및 중대성, 기관장으로서의 직위 유지 시 발생할 업무 지장 등을 고려할 때 직위해제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두5151 판결 징계절차의 적법성 (공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