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6. 27. 선고 2023구합377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의 갱신기대권(기간제 근로계약 반복 갱신 시 인정되는 계약 연장 기대 권리)은 인정하면서도, 사용자(회사)의 갱신 거절에 사회통념상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에 별도 의사표시 없을 시 자동 갱신 조항이 있어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가 문제되었
다. 나아가 사용자(회사)가 갱신을 거절한 이유, 즉 근로자의 반복적 업무 실수·지시 위반이 합리적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근로자가 시말서(경위서)를 3건 제출할 만큼 반복적 업무 누락이 있었고, 상급자의 지시를 위반하여 임의로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인정되었
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이 갱신 거절을 정당화하는 사회통념상 합리적 이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참가인의 갱신 거절에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2. 7. 12. 참가인에 입사하여 종무원으로 근무
함.
- 2022. 8. 16.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하였으나, 원고의 구제신청 후 2022. 9. 19. 선행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시
킴.
- 2022. 9. 26. 원고와 참가인은 2022. 7. 12.부터 2023. 2. 28.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2조 제2항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자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본 근로계약과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고 정
함.
- 원고는 2022. 12. 10.부터 16.까지 '보름집회 정기회원 명단 대웅전 미 제출' 및 '행사용 떡 주문 누락' 건으로 총 3건의 시말서를 작성하여 제출
함.
- 원고는 2022. 11. 28. F 실장에게 시말서 작성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 2023. 2. 초순경 입춘삼재 소멸기도 접수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가 상급자의 지시를 위반하고 임의로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확인
됨.
- 참가인은 2023. 2. 25. 원고에게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고 2023. 2. 28.자로 업무 종료를 지시
함.
- 원고는 2023. 3. 2.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2023. 3. 14.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였으나 직장 내 괴롭힘은 인정되지 않
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4. 26.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7. 28.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 만료 시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정년이 지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직무에서의 연령에 따른 업무수행 능력 및 작업능률의 저하 정도,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이 지난 고령자가 근무하는 실태와 계약이 갱신된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