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10. 31. 선고 2019구합51116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핵심 쟁점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과로 및 스트레스와 심혈관 질환 사이의 인과관계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유지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퇴근 중 허혈성 심질환(심장에 혈액 공급이 부족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사망한 것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문제되었
다. 근로자는 고혈압·협심증 등 기존 심혈관 질환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사망 전 6일간은 하계휴가로 근무하지 않은 상태였
다.
판정 근거 사망 전 근무시간이 법정 기준(주 60시간)에 미치지 못하여 만성적 과로가 인정되지 않았고, 급성 업무부담 가중요인도 확인되지 않았
다. 또한 근로자의 사망은 장기간 지속된 고혈압·협심증 등 기존 질환의 자연적 악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업무와 결과 사이의 법적 연결고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과로 및 스트레스와 심혈관 질환 사이의 인과관계 결과 요약
-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 망인 B은 주식회사 D의 근로자로, 2001. 1. 1.부터 E 주식회사 양산공장에서 미화부 조장으로 근무
함.
- 2018. 7. 26. 18:30경 퇴근 중 이 사건 사업장 전기실 앞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같은 날 19:18경 허혈성 심질환(추정)에 의한 급성심장사(추정)로 사망
함.
- 망인의 자녀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10. 31. 특별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이나 급성 또는 만성적 과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망인은 2008. 6.경 본태성 고혈압 진단을, 2010. 7.경 협심증 진단을 받아 시술을 받은 기존 질환이 있었
음.
- 2018. 3. 30. 건강검진에서 고혈압(160/124mmHg) 및 순환기계 질환(심장비대) 의심 소견이 있었고, 2017. 3. 25. 건강검진에서도 고혈압(170/96mmHg) 소견이 있었
음.
- 망인은 사망 전 1주간 17시간 52분, 4주간 주당 평균 37시간 33분, 12주간 주당 평균 41시간 53분 근무하였으며, 사망 전 6일간은 하계휴가 등으로 근무하지 않았
음.
- 망인의 상사인 F 반장에 대해 다른 동료 근로자들의 불평은 없었
음.
- 의학적 소견으로는 스트레스가 심혈관 질환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업무와 질병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함. 다만, 망인이 허혈성 심질환 과거력, 고혈압, 고지혈증 등 고위험군에 해당하며, 과로를 포함한 급·만성 스트레스 등의 악화 요인이 더해져 급성심장사에 이르렀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 및 인과관계 입증 책임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며,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함.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 중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망인은 이미 2010. 7.경 협심증 진단을 받아 시술을 받았고, 고혈압 등 심혈관 질환 발병의 주된 원인인 기존 질환이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