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0.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23가단227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 10. 11. 선고 2023가단2270 판결 정신적위자료청구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실질적 회장의 부당 업무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됐
다.
핵심 쟁점 한 달여 만에 퇴사한 근로자의 정신질환과 실질적 회장의 언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회사의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업무상 스트레스로 퇴사한 사실은 인정되나, 정신질환과 특정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및 위법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
다. 설령 일부 인정되더라도 사용자(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됐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12. 13.부터 2022. 1. 25.까지 피고 회사에서 시설팀 팀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피고의 실질적 회장(고문, 대표이사는 배우자)으로부터 정신적 괴롭힘, 언어폭력, 부당한 업무지시 등을 당했다고 주장
함.
- 이로 인해 원고는 퇴사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가 실질적 회장의 불법·부당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연봉의 3배에 해당하는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실질적으로 가족회사인 피고로부터 사과를 받고 싶다는 취지로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의 인과관계 및 위법성 인정 여부
- 원고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한 달여 만에 피고를 퇴사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정신질환과의 인과관계, 위법행위 및 위자료를 인정할 만한 입증이 부족
함.
- 설령 일부 인정된다 하더라도, 실질적 회장의 부당한 업무지시 등에 관하여 피고(회사)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법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임금체불에 관해서는 이미 법적인 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보
임.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인과관계 및 위법성 입증의 중요성을 보여
줌.
- 단순히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퇴사 사실만으로는 정신질환과의 인과관계나 회사의 위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
함.
- 회사의 실질적 지배자의 행위가 곧 회사의 법적 책임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제시가 필요함을 알 수 있
음.
-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 사실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필수적임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