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2.14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가단3374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2. 14. 선고 2022가단3374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해고수당, 연체수당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원고)의 손해배상, 해고수당, 연체수당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 근거가 되는 불법행위 또는 계약 위반이 인정되는지, 해고수당·연체수당의 지급 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
다.
판정 근거 법원은 불법행위 또는 계약 위반이 인정되지 않고, 해고수당·연체수당의 지급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판정 상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해고수당, 연체수당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조합 및 피고 자치회에 대한 손해배상, 해고수당, 연체수당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B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의 총무이자 피고 B주택 자치회(이하 '피고 자치회')의 직원으로 근무하였
음.
- 원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장 C, 피고 자치회의 회장 D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물과 커피를 못 마시게 함, 조합 사무실에서 쫓겨남, 화장실을 제공하지 아니함 등)을 당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해고수당과 연체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총 4,990만 원 중 65%는 손해배상, 10%는 해고수당, 25%는 연체수당을 청구하였
음.
- 원고는 2020. 4. 16.부터 2021. 6. 18.까지 피고 자치회에서 월 9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관리직(쓰레기 관리, 주차 관리, 경비 등)으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
음.
- 원고는 퇴직금 및 위로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조합과의 고용관계 및 청구의 인용 여부
- 원고가 피고 조합과 고용관계에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
임.
-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조합과 고용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원고와 피고 조합이 고용관계에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
음. 피고 자치회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인용 여부
- 원고가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
임.
-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원고의 피고 자치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
음. 피고 자치회에 대한 연체수당 청구의 인용 여부
- 원고가 주장하는 연체수당의 의미가 불분명하며, 연체수당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