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3. 30. 선고 2020가단135878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내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가해자(피고)가 근로자(원고)에 대해 직장 내에서 행한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위자료 3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
다. 다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부당 징계, 재산상 손해 청구는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가해자가 팀장에게 전송한 메시지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과정에서 근로자의 명예와 인격이 침해되었는지가 문제되었
다. 특히 신고 내용 중 허위사실 적시(사실이 아닌 내용을 명시하여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 여부와 모욕 행위의 위법성 판단이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그 허위성 입증 책임이 근로자(원고)에게 있으나, 가해자의 발언이 사실·평가·감정이 혼재되어 허위로 단정할 근거가 부족하였
다. 반면 모욕적 표현(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언행)은 위법성이 인정되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였다.
판정 상세
직장 내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로 인한 위자료 3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부당 징계 청구, 재산상 손해)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D성형외과 본부장, 피고는 홍보 영상 편집 직원으로, 원고는 피고의 상급자
임.
- 피고는 2020. 5. 12. 팀장에게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조부상 관련 부당 대우, 업무 문제, 따돌림 방관 등)에 대한 네이트온 메시지를 보
냄.
- 피고는 이 메시지를 기반으로 병원에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를 접수하고, 관련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첨부 자료로 제출
함.
- 병원 조사위원회는 원고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원고에게 사내 질서 유지를 위해 시말서 및 감봉 조치를 권고했고, 원고는 468,387원의 급여가 감봉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여부
- 법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서 허위성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며, 적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아야 허위로
봄.
- 판단: 피고가 지인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원고에 대한 험담(영화 관람 거절 후 태도 변화, 추근덕거림 등)을 한 내용은 사실의 적시와 평가, 감정이 뒤섞여 있어 진실 여부를 판단할 결정적 근거가 없어 허위사실 적시로 단정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11579 판결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로, 의견 또는 논평 표명으로도 성립 가능
함. 모욕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를 경멸하는 표현으로 성립
함.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
됨.
-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