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28. 선고 2022가단5238131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3/4, 피고들이 1/4을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협회에 입사하여 부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 B은 피고 협회의 상근부회장으로 근무
함.
- 피고 협회는 원고에게 업무태만,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경고, 업무중지명령, 정직 2개월, 강등 등의 징계처
판정 상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가단5238131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어진 담당변호사 조현수
[피고] 1.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은율 담당변호사 장혁순 2. 사단법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하 담당변호사 오동현
[변론종결] 2024. 9. 30.
[판결선고] 2024. 10. 28.
[주 문]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30.부터 2024. 10.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다. 3. 소송비용은 4분하여 그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
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
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이 유]
-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2000. 3. 27. 피고 C(이하 '피고 협회'라고만 한다)에 입사하여 글로벌협력 실에서 D, E 현황과 동향, F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며 최근까지 부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 B은 2017년 3월경 피고 협회의 상근부회장으로 부임하여 협회 운영 및 경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하고 있
다. 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 피고 협회는 2019. 12. 2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업무태만, 지시 불이행에 따른 경고'를 안건으로 심의한 후 결의하고, 2019. 12. 23. [별지] 2의 가항 기재 '경고장'과 같은 내용의 경고처분 및 업무중지명령을 하였
다. 2) 피고 협회는 2021. 3. 2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업무태만 및 지 시불이행에 대한 징계'를 심의한 후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그후 감경하여 최종적으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하였
다. 3) 피고 협회는 2022. 9. 27.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을 징계사유로 하여 강등의 징계처분을 하였
다. 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처분
- 원고는 피고 B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받고 있다며 2021. 12. 1. 서울지방고용 노동청에 진정을 하였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22. 2. 25. [별지] 1의
라. 바.항 및 2의 가.항의 행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규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피고 협회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개선지도'를 하였
다. 2)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별도로 원고의 진정을 받아 조사한 후 [별지] 1의
가. 다. 사.항의 행위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성희롱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내용의 시정지시를 하였
다. 라. 징계에 대한 구제
- 원고는 2021. 3. 31. 피고 협회의 2021년 제1차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고 2021. 5. 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하였고 피고 협회는 그 판정 전인 2021. 7. 2. 원고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처분을 취소하고 복직명령을 하였
다. 2) 원고는 2022. 12. 14. 피고 협회의 강등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2. 7. 일부 징계사유가 있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인정되는 비위해위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강등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정을 하였
다. 마. 원고의 정신질환 진단 및 치료 원고는 2021. 4. 30. G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적응장애, 우울증 에피소드'의 진단을 받았고, 2021. 5. 21. 근로복지공단에 위 병명으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여 2021. 11. 8. 그중 '적응장애'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일부승인을 받았
다. 원고는 위 질병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았고 2022. 7. 28. 피고 협회에 2022. 8. 1.부터 60일간 질병휴가를 사유로 휴가계를 제출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