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0.31
대전지방법원2024구합336
대전지방법원 2024. 10. 31. 선고 2024구합336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의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정직 구제 재심판정(사용자의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
다.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정직 처분이 징계 사유와 양정(징계 수위의 적절성) 면에서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되었
다. 근로자는 정직 처분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해당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
다. 징계권자(사용자)에게는 재량이 인정되며, 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직 처분은 유효하다는 법리가 적용되었다.
판정 상세
대전지방법원 제3행정부 판결
사건: 2024구합336 부당정직 구제 재심 판정 취소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감 담당변호사 문현철 (소송구조)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변론종결: 2024. 9. 12.
판결선고: 2024. 10. 31.
[주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
다.
[이유]
-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2013. 10. 1.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상시 1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건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2019년 장기 재직한 영양사의 퇴직으로 업무량 대비 영양사 1명이 식당을 관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영양사 1명과 상위 직급인 영양실장을 1명 두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2019. 8. 12.부터 2023. 3. 31.까지는 영양실장으로 E을, 2023. 3. 20.부터 2023. 4. 30.까지는 F을 각 채용하여 근무하도록 하였으며, 2023. 5. 1.부터는 G을 영양실장으로 채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