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0.01
수원지방법원2019가단8029
수원지방법원 2019. 10. 1. 선고 2019가단8029 판결 손해배상등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보육교사 집단 따돌림 및 인사정보 유출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의 집단 따돌림에 따른 사용자책임 및 인사정보 유출로 인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보육교사인 근로자가 동료로부터 집단 따돌림(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음에도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또한 회사가 가해자에게 근로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인사정보를 유출하였는지도 문제가 되었
다.
판정 근거 가해자가 근로자를 집단으로 따돌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두 당사자는 이미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여 접촉이 없었던 점이 확인되었
다. 불법행위(민법 제750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도과 여부도 판단 근거로 작용하였다.
판정 상세
보육교사 집단 따돌림 및 인사정보 유출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집단 따돌림으로 인한 사용자책임 및 명예훼손성 인사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8.경부터 2014. 7.경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학교에서 1년 계약직 보육교사로 근무
함.
- 원고는 2013. 10.경부터 소외 D으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
함.
- 피고는 따돌림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원고가 인터넷에 올린 게시글을 삭제 요구
함.
- 원고는 정신적 고통으로 재계약을 하지 않았고, D은 원고가 불미스러운 일로 그만두었다는 거짓 소문을 냈다고 주장
함.
- D이 형사사건에서 피고가 D에게 명예훼손성 인사정보를 유출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에게 D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3,000만 원, 명예훼손성 인사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집단 따돌림으로 인한 사용자책임 주장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D이 원고를 집단으로 따돌린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
함.
- 오히려 원고와 D은 2013. 12.경부터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여 마주칠 일이 없었던 것으로 보
임.
- 설령 청구원인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불법행위를 안 날로 인정되는 2014. 7.경부터 3년이 경과한 2019. 4. 2.에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
함.
-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