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4. 2. 선고 2019구합68701 판결 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승진탈락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승진탈락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승진탈락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부당해고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E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근로자는 2008. 11. 1. 입사하여 2015. 3. 1. 부주사로 승진 후 현재까지 근무 중
임.
- 근로자는 2015. 9. 1.부터 현재까지 해당 노동조합의 부지부장으로 활동 중
임.
- 참가인은 2018. 9. 1. 2018년 2학기 정기인사를 실시하면서 근로자를 주사 승진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함(이 사건 승진배제).
- 근로자는 이 사건 승진배제가 부당한 승진탈락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승진탈락 구제신청은 각하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인용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승진배제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감봉' 또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므로 부당하다고 주장
함.
- 참가인의 사무직원인사규정 및 직원인사평정시행규칙에 따르면 승진대상자 평정은 근무성적평정(45%), 경력평정(25%), 근태상황평정(20%), 감점평정(10%), 제청권자 평정(10%, 총장 평정) 점수를 합산하여 고순위자 순으로 승진후보자를 결정
함.
- 근로자는 총장 평정을 제외한 점수 합계 기준으로는 1위였으나, 총장 평정에서 6점을 받아 최종 순위 5위로 승진에서 탈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승진탈락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부당해고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부당해고 등'은 열거적·한정적 규정으로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감봉'은 징계사유를 전제로 임금을 삭감하는 징계처분이며, '그 밖의 징벌'은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을 제외한 처분으로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만을 의미하고, 근로계약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불이익한 처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
님.
- 판단:
- 이 사건 승진배제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
함.
- 참가인의 사무직원인사규정 및 직원징계규정에 비추어 볼 때, 징계의 종류는 견책, 감봉, 정직, 해임으로 보
임.
- 이 사건 승진배제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인사고과평정 결과에 따른 것
임.
- 승진제도의 속성상 승진에서 탈락하는 근로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인사고과평정 결과 승진에서 탈락했다고 하여 이를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징벌로 볼 수 없
음.
- 근로자가 승진탈락으로 임금상 불이익을 받았더라도, 이를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 성격을 갖는 '감봉'으로 볼 수 없
음.
- 인사고과평정 결과 자체를 '감봉' 또는 '그 밖의 징벌'의 범위에 포함시켜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으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
음.
판정 상세
승진탈락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승진탈락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부당해고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E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원고는 2008. 11. 1. 입사하여 2015. 3. 1. 부주사로 승진 후 현재까지 근무 중
임.
- 원고는 2015. 9. 1.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노동조합의 부지부장으로 활동 중
임.
- 참가인은 2018. 9. 1. 2018년 2학기 정기인사를 실시하면서 원고를 주사 승진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함(이 사건 승진배제).
- 원고는 이 사건 승진배제가 부당한 승진탈락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승진탈락 구제신청은 각하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인용
함.
- 원고는 이 사건 승진배제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감봉' 또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므로 부당하다고 주장
함.
- 참가인의 사무직원인사규정 및 직원인사평정시행규칙에 따르면 승진대상자 평정은 근무성적평정(45%), 경력평정(25%), 근태상황평정(20%), 감점평정(10%), 제청권자 평정(10%, 총장 평정) 점수를 합산하여 고순위자 순으로 승진후보자를 결정
함.
- 원고는 총장 평정을 제외한 점수 합계 기준으로는 1위였으나, 총장 평정에서 6점을 받아 최종 순위 5위로 승진에서 탈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승진탈락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부당해고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부당해고 등'은 열거적·한정적 규정으로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감봉'은 징계사유를 전제로 임금을 삭감하는 징계처분이며, '그 밖의 징벌'은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을 제외한 처분으로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만을 의미하고, 근로계약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불이익한 처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
님.
- 판단:
- 이 사건 승진배제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
함.
- 참가인의 사무직원인사규정 및 직원징계규정에 비추어 볼 때, 징계의 종류는 견책, 감봉, 정직, 해임으로 보
임.
- 이 사건 승진배제는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인사고과평정 결과에 따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