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4. 8. 13. 선고 2023구합20607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으로 인한 해임 처분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으로 인한 해임 처분의 적법성 판단 #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으로 인한 해임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및 근무 불성실 행위가 인정되어 해임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 또한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년 한국철도공사에 입사하여 2020년 직렬 전환 후 역무원으로 근무
함.
- 2022년 8월, 동료 직원 J의 고충 상담을 통해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가 제기
됨.
- 감사실 조사,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감사위원회
판정 상세
대전지방법원 제3행정부 판결
[사건] 2023구합20607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담당변호사 오상완, 정찬우, 변관훈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한국철도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열린법률 담당변호사 강종수
[변론종결] 2024. 6. 4.
[판결선고] 2024. 8. 13.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3. 8. 1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B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이 유]
-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 피고보조참가인 한국철도공사(이하 '참가인 공사'라 한다)는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2005. 1, 1, 설립되어 철도운송업 등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이
다. 2) 원고는 1996. 12. 30. 참가인 공사의 순천지방철도청 C사무소 보선원으로 신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20. 9. 4. 사무영업으로 직렬 전환하여 2020. 9. 7.부터는 광주전남본부 D역에서 수송담당 역무원으로, 2022. 1. 1.부터 2022. 8. 24.까지는 같은 역에서 역무담당 역무원으로, 2022. 8. 25.부터는 광주전남본부 E역에서 수송담당 역무원으로 각 근무하였
다. 3) 원고는 2022. 1. 1.부터는 팀장 F, G, H와 한 조로 근무하였고, 2022. 2. 7.부터는 팀장 1, H, J과, 2022. 5. 1.부터는 팀장 K, L, J과 한 조로 근무하였
다. 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경위
- 참가인 공사 광주전남본부는 2022. 8. 22. D역 역무원 J을 대상으로 고충상 담을 진행한 결과, J 등에 대하여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감사실에 원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줄 것을 요청하였
다. 2) 참가인 공사 감사실은 2022. 9. 21.부터 2022. 9. 22.까지 이틀에 걸쳐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 여부, 근무 불성실 행위 여부에 관하여 조사를 진행하였
다. 3) 고충심의위원회가 2022. 10. 21. 개최되어 J과 원고가 출석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위원들이 심의한 결과 원고의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만장일치로 의결하였
다. 4) 감사위원회는 감사실의 조사 결과 및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참가인 공사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고, 참가인 공사는 2022. 12. 23. 보통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
다. 5) 보통징계위원회가 2023. 1. 16. 개최되어 심의한 결과, 원고에 대하여 징계의결 요구된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이는 징계사유인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및 근무 불성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를 해임하기로 의결하였
다. 참가인 공사는 위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23. 2. 6. 원고에게 2023. 3. 10. 부로 해고된다는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
다. 재심판정의 경위
-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에 대하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원고를 해임하는 것은 그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해임처분이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참가인에 대하여 원고의 원직복직을 명하였
다. 2) 참가인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위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
다. 라. 참가인 공사의 관련 내부 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참가인 공사의 내부 규정 중 주요 내용은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5 내지 28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