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12.15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7118
서울행정법원 2022. 12. 15. 선고 2021구합87118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직 3개월 징계의 정당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직 3개월 징계가 정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인용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에 대한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이 정당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가 쟁점이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유 인정 여부 또는 징계양정의 상당성 측면에서 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 청구를 인용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직 3개월 징계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어 정직 3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0. 5. B에 입사하여 D팀에서 근무
함.
- 원고는 2020. 5. 21. 직장 내 괴롭힘 등 사유로 징계해고(종전 해고)되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 양정 과다를 이유로 부당해고를 인정
함.
- B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따라 원고를 복직시킨 후 2021. 3. 2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강등 의결, 2021. 5. 4. 재심 징계위원회를 통해 정직 3개월(2021. 5. 10. ~ 2021. 8. 9.)로 감경하여 통보함(이 사건 징계).
- 원고는 이 사건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이 사건 징계가 내부 비리 제보에 대한 보복이며,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징계가 과도하다고 주장
함.
- 원고는 2016. 8. 5. 직원에게 서류박스를 던진 사유로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은 바 있
음.
- 원고는 2019. 9. 19.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엄중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
음.
- 원고는 2019. 6. 22. 감사원에 B 직원의 금품수수 의혹 등을 신고하였으나, 감사원은 2020. 2. 25. 위법 및 부당사항을 발견할 수 없어 종결 처리
함.
- B 직원 10명은 2019. 9. 11. 원고의 괴롭힘 행위를 이유로 B 고충처리위원회와 N 노조에 원고의 인사조치와 제명을 요구
함.
- 원고는 2019. 10. 3. L 등에게 L의 노조알림방 게시글(이 사건 게시글)이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증명을 보
냄.
- 이 사건 게시글은 L가 2019. 9. 20. 노조알림방에 게시한 것으로, 원고의 괴롭힘 행위로 인한 2차 피해 발생 및 고충처리 내용 공개에 대한 문제 제기 내용
임.
- 원고는 2019. 9. 2. I과의 대화를 녹음하였고, 2019. 9. 6. I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계속 녹음
함.
- L는 2019. 9. 2. 원고가 자신에게 "욕한 거 다 녹음했다고 협박하고 갔다"는 문자메시지를 다른 직원에게 보
냄.
- I, L 등 B 직원 14명은 2020. 2. 12.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신고하였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B에 개선지도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