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 5. 3. 선고 2020구합77442 판결 징계처분취소
핵심 쟁점
교도소 직원의 갑질 은폐 및 업무 전가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및 기각
판정 요지
교도소 직원의 갑질 은폐 및 업무 전가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및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 A에 대한 불문경고 징계처분은 취소
됨.
- 근로자 B에 대한 감봉 2개월 징계처분은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 B은 C교도소 총무과 인사계 교감으로, 근로자 A는 같은 부서 교위로 근무
함.
- 2018년 9월, C교도소 내에서 교위 E이 총무교감 F의 '갑질'로 인해 보안과로 전보 신청했다는 소문이 돌았고, 교도소장 H은 총무과장 I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지시
함.
- I과 근로자 A는 E을 조사하고 다른 직원들을 서면 조사(1차 조사)했으나, E은 갑질 피해 사실을 부인했고, I 등은 소문이 허위라고 보고
함.
- 2019년 7월, E은 법무부 '갑질 피해 신고 지원센터'에 근로자들, F, I을 갑질 행위자로 신고했고, 법무부 교정본부는 2차 조사를 진행
함.
- 2차 조사 결과, 법무부 보통징계위원회는 근로자 A에게 불문경고, 근로자 B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 의결을
함.
- 회사는 2019. 12. 20. 근로자 A에게 불문경고, 근로자 B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
림.
- 근로자들은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 A에 대한 징계사유(갑질 은폐·축소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 위반, 업무 전가 및 태만 방조)의 존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법원의 판단:
- 제1-1 징계사유(갑질 은폐·축소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 위반): 근로자 A는 1차 조사 당시 I의 지시를 받아 문답서 작성 등 업무를 담당했을 뿐,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알지 못했고, C교도소장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I이 조사를 주도했으므로, 근로자 A가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기 어려
움. E 또한 1차 조사 당시 갑질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진술하지 않았고, 근로자 B의 업무 떠넘기기 등은 I에게만 비공식적으로 알렸으므로, 근로자 A가 E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잘못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제1-2 징계사유(업무 전가 및 태만 방조): 근로자 A는 F의 폭언, 근로자 B의 업무 전가 등을 구체적으로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일부 알았더라도 보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또한, 근로자 B의 업무 전가나 근무시간 중 시험공부 등을 근로자 A가 어떠한 방식으로 방조했는지도 불분명
함.
- 결론: 근로자 A에 대한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제1 징계처분은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두38167 판결 근로자 B에 대한 징계사유(업무 전가 및 근무시간 중 승진 공부)의 존부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판정 상세
교도소 직원의 갑질 은폐 및 업무 전가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및 기각 결과 요약
- 원고 A에 대한 불문경고 징계처분은 취소
됨.
- 원고 B에 대한 감봉 2개월 징계처분은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 B은 C교도소 총무과 인사계 교감으로, 원고 A는 같은 부서 교위로 근무
함.
- 2018년 9월, C교도소 내에서 교위 E이 총무교감 F의 '갑질'로 인해 보안과로 전보 신청했다는 소문이 돌았고, 교도소장 H은 총무과장 I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지시
함.
- I과 원고 A는 E을 조사하고 다른 직원들을 서면 조사(1차 조사)했으나, E은 갑질 피해 사실을 부인했고, I 등은 소문이 허위라고 보고
함.
- 2019년 7월, E은 법무부 '갑질 피해 신고 지원센터'에 원고들, F, I을 갑질 행위자로 신고했고, 법무부 교정본부는 2차 조사를 진행
함.
- 2차 조사 결과, 법무부 보통징계위원회는 원고 A에게 불문경고, 원고 B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 의결을
함.
- 피고는 2019. 12. 20. 원고 A에게 불문경고, 원고 B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
림.
- 원고들은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 A에 대한 징계사유(갑질 은폐·축소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 위반, 업무 전가 및 태만 방조)의 존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법원의 판단:
- 제1-1 징계사유(갑질 은폐·축소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 위반): 원고 A는 1차 조사 당시 I의 지시를 받아 문답서 작성 등 업무를 담당했을 뿐,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알지 못했고, C교도소장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I이 조사를 주도했으므로, 원고 A가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기 어려
움. E 또한 1차 조사 당시 갑질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진술하지 않았고, 원고 B의 업무 떠넘기기 등은 I에게만 비공식적으로 알렸으므로, 원고 A가 E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잘못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제1-2 징계사유(업무 전가 및 태만 방조): 원고 A는 F의 폭언, 원고 B의 업무 전가 등을 구체적으로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일부 알았더라도 보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