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0가합548935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유치원 교사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과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피고 D의 직장 내 괴롭힘과 근로자의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원인과 결과의 법적 연결)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동료 교사(가해자)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후 우울증을 겪다가 약 2년여 후 자살한 것이 가해자의 행위와 법적으로 연결되는지가 문제였
다. 특히 휴직 기간 중 발생한 자살과 직장 내 괴롭힘 사이의 인과관계 단절 여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으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 자살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상당인과관계를 함부로 추단할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었
다. 법원은 근로자의 나이·성행·스트레스 강도·지속시간·신체적·정신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유치원 교사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과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망인은 2017. 2.경 피고 경기도 유치원교사로 임용되어 2017. 8.경부터 F유치원에서 근무
함.
- 피고 D은 망인과 함께 2017. 2.경 유치원 교사로 임용되어 이 사건 유치원에서 함께 근무한 교육공무원
임.
- 망인은 2015. 12.경 노량진 임용고시학원에서 피고 D 등과 같은 스터디 팀에서 공부하였고, 2017. 2.경 함께 유치원 교사임용시험에 합격
함.
- 망인은 이 사건 유치원에서 약 6개월간 근무하다가 2018. 3. 1.부터 난임휴직 및 동반휴직을 하였고, 2019. 10.경 귀국
함.
- 망인은 2017. 8. 27.경부터 직장 내 갈등으로 인한 급성스트레스반응, 우울증세 등으로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2019. 10.경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2020. 2. 6. 자살
함.
-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와 남편으로, 피고 D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망인이 자살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자살과 업무상 스트레스 간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나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됨.
- 자살자의 나이, 성행,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의 긴장도 및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 주위 상황, 우울증 발병과 자살행위 시기, 기존 정신질환 유무 및 가족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살이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말미암은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
음.
- 법원은 망인이 직장 내 갈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증 치료를 받았으며, 피고 D의 괴롭힘에 대한 주장을 가족 및 동료에게 이야기한 사실은 인정함.
- 그러나 피고 D과 망인이 같은 신규임용 교사였고, 망인의 업무가 피고 D 등보다 비교적 중하지 않았던 점, 망인이 6개월 근무 후 약 2년 뒤 자살한 점, 원고들이 주장하는 괴롭힘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고려함.
- 증인 G, I의 증언에 비추어 망인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 D의 해명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