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0.20
의정부지방법원2021나206258
의정부지방법원 2022. 10. 20. 선고 2021나206258 판결 손해배상(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판정 요지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B 주식회사(이하 'B')에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2017. 7. 13. B가 제공한 장화를 신고 물건을 트레이에 실어 이동하던 중 육류 핏물이 고인 지점에서 미끄러져 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음(이하 '해당 사고').
- 근로자는 해당 사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보상급여 합계 12,234,110원을 지급받
음.
- 근로자는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2017. 8.과 2017. 9.에도 B로부터 합계 2,857,582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
음.
- 회사는 당심 계속 중인 2022. 4. 4. B를 흡수합병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 B는 냉장·냉동육 매매, 가공,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 작업장 바닥에 핏물 등 이물질이 고이지 않게 유지하고 근로자 안전을 위해 적절한 보호 장비를 갖추는 등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필요한 지시·감독을 할 의무가 있
음.
- B가 이러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가 해당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B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회사는 근로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손해배상책임의 제한(과실상계)
- 근로자인 원고도 작업장 환경에 따라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안전하게 작업을 해야 할 의무가 있
음.
- 근로자가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해당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
음.
- 이 사건 경위, 진행 경과, 근로자의 연령과 작업 경험, 상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회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단
함. 손해배상의 범위 (일실수입 산정 및 공제)
- 일실수입: 근로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은 9%, 장해기간은 3년의 한시장해로 보아 일실수입을 8,267,189원으로 산정
함.
- 개호비: 근로자의 부상 정도에 비추어 개호가 필요할 정도가 아니므로 개호비 청구는 배척
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공제:
- 손해배상은 손해 전보를 목적으로 하므로,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지급받은 경우,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
함.
-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은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
음.
-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함.
- 근로자가 수령한 휴업급여(3,398,320원)와 장해보상급여(8,798,790원)는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7,626,120원)을 한도로 공제되어야 하며, 공제 후 남은 일실수입 상당 손해액은 641,069원
판정 상세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 주식회사(이하 'B')에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2017. 7. 13. B가 제공한 장화를 신고 물건을 트레이에 실어 이동하던 중 육류 핏물이 고인 지점에서 미끄러져 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음(이하 '이 사건 사고').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보상급여 합계 12,234,110원을 지급받
음.
- 원고는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2017. 8.과 2017. 9.에도 B로부터 합계 2,857,582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
음.
- 피고는 당심 계속 중인 2022. 4. 4. B를 흡수합병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 B는 냉장·냉동육 매매, 가공,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 작업장 바닥에 핏물 등 이물질이 고이지 않게 유지하고 근로자 안전을 위해 적절한 보호 장비를 갖추는 등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필요한 지시·감독을 할 의무가 있
음.
- B가 이러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B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피고는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손해배상책임의 제한(과실상계)
- 근로자인 원고도 작업장 환경에 따라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안전하게 작업을 해야 할 의무가 있
음.
- 원고가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
음.
- 이 사건 경위, 진행 경과, 원고의 연령과 작업 경험, 상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단
함. 손해배상의 범위 (일실수입 산정 및 공제)
- 일실수입: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9%, 장해기간은 3년의 한시장해로 보아 일실수입을 8,267,189원으로 산정
함.
- 개호비: 원고의 부상 정도에 비추어 개호가 필요할 정도가 아니므로 개호비 청구는 배척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