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3. 1. 13. 선고 2022나2004227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과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과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과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D의 괴롭힘 행위가 일부 인정되나, 망인의 자살과 피고 D의 괴롭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망인은 유치원교사 임용시험 스터디 팀에서 피고 D을 알게 된 후 이 사건 유치원에서 함께 근무
함.
- 원고들은 피고 D이 망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건강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망인이 우울증이 발병 및 악화되어 자살에 이르
판정 상세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22나2004227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1. A 2.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운율 담당변호사 김신, 김영근, 김태은
[피고,피항소인] 1.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국 담당변호사 이경훈 2. 경기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성연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0가합548935 판결
[변론종결] 2022. 12. 9.
[판결선고] 2023. 1. 13.
[주 문]
-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2. 항소비용 및 이 법원에서의 청구 확장으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
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
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C에게 438,021,126원, 원고 A, B에게 각 295,347,41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2. 6.부터 2022. 6.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초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가동연한 종료일까지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구하였으나, 이 법원에서 망인이 정년까지 교육공무원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여 및 수당, 퇴직금 상당액으로 일실수입 청구를 확장하였다].
[이 유]
-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
다.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 D은 유치원교사 임용시험 스터디 팀에서 망인을 알게 된 후부터 망인을 괴롭히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유치원 근무기간 중에 교사로서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망인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망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이하 '이 사건 침해행위'라 한다)를 하였
다. 이로 인해 망인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 우울증이 발병 및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렀
다. 나. 따라서 피고 D은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따라, 교육공무원인 피고 Dol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인 피고 경기도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공동하여 망인에게 998,715,961원(= 망인의 일실수입 752,278,079원 + 일실퇴직금 141,437,882원 + 장례비 5,000,000원 + 위자료 1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이에 상속지분 및 원고들 각자의 위자료를 반영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C에게는 438,021,126원(= 998,715,961원 × 3/7 +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A, B에게는 각 295,347,417원(= 998,715,961원 × 2/7 + 위자료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나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되며,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또는 중압감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 상황, 우울증 발병과 자살행위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자살이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말미암은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
다. 그리고 당해 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자살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는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앞서 본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4644 판결,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두4788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 갑 제1, 3, 4, 7 내지 14, 19, 24, 26, 28, 29, 3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I 및 당심 증인 H의 각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원고 C, B에 대한 각 당사자 본인신문결과, 제1심 법원의 P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Dol 망인에게 아래와 같이 정신적 건강을 침해할 수 있는 가해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