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6.15
대법원2014두12598,12604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12604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학습지교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및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
판정 요지
학습지교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및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학습지교사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이들을 주체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에 해당
함.
- 학습지교사 5인에 대한 위탁사업계약 해지는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원심판결 파기 환송
함.
- 나머지 학습지교사 3인에 대한 위탁사업계약 해지는 불법행위에 기인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
음. 사실관계
- 학습지 개발 및 교육 사업을 하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이하 '원고 조합') 소속 조합원이자 학습지교사인 근로자들과 학습지회원 관리, 모집, 교육 위탁사업계약을 체결
함.
- 참가인은 근로자들과의 위탁사업계약을 해지하였고, 근로자들은 이를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보아 구제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함.
- 근로자들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업무 내용,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지정, 독립 사업 영위 여부, 보수의 성격,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원심이 학습지교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5호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및 노동조합 해당 여부
-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기타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하며,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
함.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되지 않
음.
- 학습지교사들은 참가인으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주된 소득원이고, 계약 내용이 참가인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며, 참가인 사업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하고, 상당한 정도로 전속적이며, 참가인의 지휘·감독을 받았고, 노무 제공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 원고 조합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 학습지교사들이 주체가 되어 근로조건 유지·개선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이므로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5. 25. 선고 90누1731 판결
-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다20910 판결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7두4483 판결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 대법원 2015. 6. 26. 선고 2007두4995 전원합의체 판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 제4호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
음.
판정 상세
학습지교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및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학습지교사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이들을 주체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에 해당
함.
- 학습지교사 5인에 대한 위탁사업계약 해지는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원심판결 파기 환송
함.
- 나머지 학습지교사 3인에 대한 위탁사업계약 해지는 불법행위에 기인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
음. 사실관계
- 학습지 개발 및 교육 사업을 하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이하 '원고 조합') 소속 조합원이자 학습지교사인 원고들과 학습지회원 관리, 모집, 교육 위탁사업계약을 체결
함.
- 참가인은 원고들과의 위탁사업계약을 해지하였고, 원고들은 이를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보아 구제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들이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함.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업무 내용,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지정, 독립 사업 영위 여부, 보수의 성격,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원심이 학습지교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5호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및 노동조합 해당 여부
-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기타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하며,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
함.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되지 않
음.
- 학습지교사들은 참가인으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주된 소득원이고, 계약 내용이 참가인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며, 참가인 사업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하고, 상당한 정도로 전속적이며, 참가인의 지휘·감독을 받았고, 노무 제공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 원고 조합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 학습지교사들이 주체가 되어 근로조건 유지·개선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이므로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