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 9. 29. 선고 2020구합24013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핵심 쟁점
배전반 구매 입찰 담합 주도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배전반 구매 입찰 담합 주도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배전반 구매 입찰 담합 주도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2년 제한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3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피고 또는 조달청이 공고한 12건의 배전반 등 구매 입찰에 참가하며 17개 업체와 담합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담합을 통해 9건의 입찰에서 낙찰예정자로 참여하였고, 그중 6건을 낙찰받
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근로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인정하였으나, 근로자가 조사협조자에 해당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면제
함.
- 회사는 2020년 7월 23일, 근로자가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았다는 이유로 2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책임 감면 주장의 타당성 여부
- 법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제2항은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함.
- 법원의 판단: 국민권익위원회는 근로자의 책임감면 신청을 기각하였고, 회사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감경 또는 면제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4호, 제5호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제2항
- '담합을 주도한 자'의 의미 및 근로자의 주도 여부
- 법리: 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에서 규정하는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에서 투찰가격의 범위를 제시하거나 낙찰자를 예정하는 등으로 경쟁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주도적으로 제시하여 관련자의 참여나 동조를 이끌어내는 자를 의미
함. 이는 개별 입찰별로 판단하되, 입찰담합의 전체적인 계획 마련에 참여한 경위나 역할도 고려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개별 입찰 참여 여부를 결정한 후 다른 업체들에게 들러리 참여를 요청하고 투찰금액을 조정하는 등 담합의 구체적인 작동을 이끌어냈으며, 하도급 제안을 통해 들러리 참여를 유도하기도
함. 따라서 근로자는 이 사건 각 입찰 중 근로자를 낙찰예정자로 정한 9건의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국가계약법(2016. 3. 2. 법률 제14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2013. 9. 17. 대통령령 제24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 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2016. 9. 23. 기획재정부령 제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별표 2] 제9호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8두15169 판결
-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공익상 필요,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해야
함. 처분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며, 처분의 적법 여부는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해야
판정 상세
배전반 구매 입찰 담합 주도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배전반 구매 입찰 담합 주도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2년 제한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피고 또는 조달청이 공고한 12건의 배전반 등 구매 입찰에 참가하며 17개 업체와 담합
함.
- 원고는 이 사건 담합을 통해 9건의 입찰에서 낙찰예정자로 참여하였고, 그중 6건을 낙찰받
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인정하였으나, 원고가 조사협조자에 해당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면제
함.
- 피고는 2020년 7월 23일, 원고가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았다는 이유로 2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책임 감면 주장의 타당성 여부
- 법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제2항은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함.
- 법원의 판단: 국민권익위원회는 원고의 책임감면 신청을 기각하였고, 피고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감경 또는 면제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4호, 제5호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제2항 2. '담합을 주도한 자'의 의미 및 원고의 주도 여부
- 법리: 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에서 규정하는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에서 투찰가격의 범위를 제시하거나 낙찰자를 예정하는 등으로 경쟁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주도적으로 제시하여 관련자의 참여나 동조를 이끌어내는 자를 의미
함. 이는 개별 입찰별로 판단하되, 입찰담합의 전체적인 계획 마련에 참여한 경위나 역할도 고려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원고는 개별 입찰 참여 여부를 결정한 후 다른 업체들에게 들러리 참여를 요청하고 투찰금액을 조정하는 등 담합의 구체적인 작동을 이끌어냈으며, 하도급 제안을 통해 들러리 참여를 유도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