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 2. 17. 선고 2021구합61208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징계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소송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원고(사용자·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
다. 근로자에 대한 강급(직급을 낮추는 징계) 처분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양정(징계 수위)도 과중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한다는 재심판정은 적법하
다.
핵심 쟁점 익명 투서를 계기로 시작된 감사에서 도출된 징계사유 전부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인정되는 사유만으로 강급이라는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가 문제되었
다. 사용자(회사)는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징계사유 중 일부가 사실로 인정되지 않으며, 인정되는 사유만으로는 강급이라는 중한 처분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
다. 징계권자(사용자)의 재량이 인정되더라도 그 범위를 벗어난 과중한 징계는 위법하므로, 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보았다.
판정 상세
부당징계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소송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이 사건 재심판정은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양정도 과중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하므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이 없
음. 사실관계
- 원고는 도로 설치·관리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의 정보통신직 직원으로 재직
함.
- 참가인은 2012. 3. 29. '3급'에서 '2급을'로 승진하였고, 2018. 12. 6. '2급갑' 승진예정자로 확정
됨.
- 2019. 10.경 한국도로공사 노동조합위원장이 참가인의 비위가 기재된 익명 투서를 원고에게 전달하며 감사를 요구
함.
- 원고 감사실은 2019. 11. 13.부터 2019. 11. 19.까지 이 사건 부서 3급 이하 직원 44명으로부터 자필 경위서를 제출받
음.
- 감사실은 2019. 12.경 참가인에 대한 정식 감사절차에 착수하여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문답조사를 실시
함.
- 감사실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2020. 4. 8. 감사자문위원회 및 2020. 4. 22. 감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참가인의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을 심의
함.
- 감사실은 2020. 5. 6.경 위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참가인에 대하여 강급의 징계처분을 요구
함.
-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2020. 6. 3. 참가인에게 강급 처분을 의결함(이하 '이 사건 처분').
- 참가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에게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0. 7. 20. 재심 인사위원회에서도 이 사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을
함.
- 참가인은 2020. 9. 1. 이 사건 처분이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10. 30.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그 징계양정도 과중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초심판정을 내
림.
- 원고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0. 12. 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2. 16.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처분의 징계절차상 하자 여부
- 쟁점: 인사위원회 의사록 날인 누락, 소명 기회 미보장, 허위 진술 강요 등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여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