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9.11
창원지방법원2022가단103969
창원지방법원 2024. 9. 11. 선고 2022가단103969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어린이집 양수도 계약 관련 하자담보책임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어린이집 양수도 계약 관련 하자담보책임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어린이집 건물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회사의 상계 항변이 받아들여져 기각되었
음.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채무불이행 사실 및 정신적 고통 인정 부족으로 기각되었
음. 사실관계
- 회사는 'D어린이집'을 운영하였고, 근로자는 피고로부터 어린이집 운영권 일체를 양도받아 'E어린이집'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운영 중
임.
- 근로자는 2021. 7. 23. 피고로부터 어린이집 건물 및 운영권 일체를 9억 5,000만 원에 양도받는 계약을 체결하였
음.
- 근로자는 회사에게 계약금 4,5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 3억 500만 원 중 2억 8,500만 원을 지급하였
음.
- 회사는 2021. 8. 3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같은 날 'D어린이집' 폐업 신고를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하자담보책임의 발생 및 범위
- 매매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하거나 당사자가 예정하거나 보증한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 매도인은 민법 제580조에 따라 매수인에게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하며,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비용은 손해에 해당
함.
-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건물에 누수 등 다수의 하자가 존재하였고, 감정 결과 보수비용이 58,379,000원으로 산정되었으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민법 제580조 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으로 보수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7다202050 판결
- 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
- 민법 제580조 제1항: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
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하자담보책임의 제한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나, 담보책임이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것인 이상 하자 발생 및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이 상당하며, 법원은 직권으로 과실을 심리·판단할 수 있
음.
- 이 사건 건물의 준공일로부터 장기간 경과, 구축 건물임을 전제로 한 계약, 매매계약일로부터 하자 감정까지의 기간 경과로 인한 자연적 노화 현상 등을 고려할 때,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함이 타당
함.
-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35,027,400원(= 58,379,000원 × 60%)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23920 판결
- 민법 제396조: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의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
다. 회사의 하자담보책임 면제 항변
- 회사는 매매대금 감액 대신 하자담보책임을 면제하기로 구두 합의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항변을 기각
함.
판정 상세
어린이집 양수도 계약 관련 하자담보책임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어린이집 건물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피고의 상계 항변이 받아들여져 기각되었
음.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채무불이행 사실 및 정신적 고통 인정 부족으로 기각되었
음. 사실관계
- 피고는 'D어린이집'을 운영하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어린이집 운영권 일체를 양도받아 'E어린이집'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운영 중
임.
- 원고는 2021. 7. 23. 피고로부터 어린이집 건물 및 운영권 일체를 9억 5,000만 원에 양도받는 계약을 체결하였
음.
-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4,5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 3억 500만 원 중 2억 8,500만 원을 지급하였
음.
- 피고는 2021. 8. 3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같은 날 'D어린이집' 폐업 신고를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하자담보책임의 발생 및 범위
- 매매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하거나 당사자가 예정하거나 보증한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 매도인은 민법 제580조에 따라 매수인에게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하며,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비용은 손해에 해당
함.
-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건물에 누수 등 다수의 하자가 존재하였고, 감정 결과 보수비용이 58,379,000원으로 산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580조 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으로 보수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7다202050 판결
- 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
- 민법 제580조 제1항: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
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하자담보책임의 제한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나, 담보책임이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것인 이상 하자 발생 및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이 상당하며, 법원은 직권으로 과실을 심리·판단할 수 있
음.
- 이 사건 건물의 준공일로부터 장기간 경과, 구축 건물임을 전제로 한 계약, 매매계약일로부터 하자 감정까지의 기간 경과로 인한 자연적 노화 현상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함이 타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