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 2. 25. 선고 2008헌바79 결정 구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등위헌소원
핵심 쟁점
구 소득세법상 계약 위약금/배상금의 기타소득 과세 및 시행령의 위헌성 여부
판정 요지
구 소득세법상 계약 위약금/배상금의 기타소득 과세 및 시행령의 위헌성 여부 결과 요약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각하
됨.
-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
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2002. 8. 9. 이 사건 분양권을 매수하여 분양대금을 불입하던 중, 아파트의 일조권 및 조망권 불량을 확인하고 2004. 12. 28.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며 분양사로부터 불입대금 외에 합의해제금 289,200,000원을 지급받
음.
- 청구인은 2005. 5.경 해당 합의해제금을 구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며 필요경비 80%를 공제
함.
- 동대문세무서장은 2006. 5. 15. 해당 합의해제금이 기타소득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해당하지 않아 필요경비 공제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04,000,650원을 추가 고지
함.
-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일부 감액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기각
됨.
- 청구인은 대법원 상고심 계속 중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 심판 대상 범위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므로, 대통령령이나 규칙은 그 대상이 될 수 없
음.
-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 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소정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한 청구이므로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할 수 있는 자) ②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
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적용될 법률의 위헌여부를 다툴 수 있
다.
- 헌법재판소 1998. 6. 25. 선고 95헌바24 결정
- 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1헌바54 결정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과세요건 명확주의 위배 여부
- 과세요건 명확주의는 조세법규의 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이나, 법률은 일반성·추상성을 가지므로 법관의 법 보충작용으로서 해석의 여지가 항상 존재
함. 조세법규가 당해 조세법의 일반이론, 체계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다면 명확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
음.
-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의 본질상 손실의 전보를 초과하여 받는 위약금이나 배상금만이 기타소득으로 과세
됨.
- '계약', '위약', '해약'이라는 용어의 일상적인 의미로도 충분히 파악 가능하며,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
함.
- 따라서 조세법률주의나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었다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구 소득세법상 계약 위약금/배상금의 기타소득 과세 및 시행령의 위헌성 여부 결과 요약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각하
됨.
-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
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2002. 8. 9. 이 사건 분양권을 매수하여 분양대금을 불입하던 중, 아파트의 일조권 및 조망권 불량을 확인하고 2004. 12. 28.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며 분양사로부터 불입대금 외에 합의해제금 289,200,000원을 지급받
음.
- 청구인은 2005. 5.경 이 사건 합의해제금을 구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며 필요경비 80%를 공제
함.
- 동대문세무서장은 2006. 5. 15. 이 사건 합의해제금이 기타소득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해당하지 않아 필요경비 공제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04,000,650원을 추가 고지
함.
-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일부 감액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기각
됨.
- 청구인은 대법원 상고심 계속 중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 심판 대상 범위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므로, 대통령령이나 규칙은 그 대상이 될 수 없
음.
-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 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소정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한 청구이므로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할 수 있는 자) ②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
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적용될 법률의 위헌여부를 다툴 수 있
다.
- 헌법재판소 1998. 6. 25. 선고 95헌바24 결정
- 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1헌바54 결정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과세요건 명확주의 위배 여부
- 과세요건 명확주의는 조세법규의 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이나, 법률은 일반성·추상성을 가지므로 법관의 법 보충작용으로서 해석의 여지가 항상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