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6.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14가합10299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6. 19. 선고 2014가합102992 판결 권고사직무효확인의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버스 승무원의 사직 의사표시 무효 확인 및 위자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버스 승무원의 사직 의사표시 무효 확인 및 위자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사직 의사표시 무효 확인 및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3. 10. 29. 해당 회사에 버스 승무원으로 입사
함.
- 2013. 12. 31. 미지급 임금, 퇴직금, 위로금, 전별금 등 7,000만 원을 받고 사직
함.
- 사직서에는 '2013년 12월 31일부로 회사의 권고에 의하여 사직한다'고 기재
됨.
- 해당 회사 버스 승무원은 월 14일 만근 시 급여가 지급되며, 만근 미달 시 급여가 감액
됨.
- 해당 회사 대표이사 C은 회사 자금 횡령 및 보조금 편취 혐의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확정
됨.
- 근로자는 통상임금 문제로 해당 회사와 갈등이 있었고, C 등 경영진의 비리를 수사기관에 제보
함.
- 이로 인해 C은 근로자에게 사직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였고, 근로자는 C의 지시를 받은 차량부장 E의 권고와 회유에 따라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 의사표시의 진의 여부 및 강박 여부
- 근로자는 사직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니었거나(민법 제107조 단서), 회사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민법 제110조 제1항)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자가 통상임금 문제로 해당 회사와 갈등이 있었고, 경영진 비리를 제보한 사실, 이로 인해 회사 내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던 사실은 인정
함.
- 그러나 증인 D의 증언에 따르면, 근로자가 해당 회사 관계자로부터 직접적으로 해고하겠다는 말을 들은 바 없고, 원고 스스로 스트레스로 인해 운전 중 사고가 날 것 같아 쉬었던 것이지, 해당 회사가 배차를 임의로 하지 않아 불이익을 준 것은 아니라고 증언
함.
- 법원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 해당 회사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권유 또는 요구에 의한 면이 있음을 인정
함.
- 그러나 사직의 의사가 전혀 없는 근로자가 해당 회사의 강압적 수단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
함.
- 원고로서는 비록 마음속으로는 사직이 내키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진정한 의사표시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
함.
- 따라서 2013. 12. 31. 사직 당시 근로자는 해당 회사의 권유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해당 회사는 이를 수락함으로써 쌍방 간에 근로관계 해지에 관하여 유효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
함.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부패행위 신고자의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제62조, 제63조)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봄.
- 달리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판정 상세
버스 승무원의 사직 의사표시 무효 확인 및 위자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사직 의사표시 무효 확인 및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10. 29. 피고 회사에 버스 승무원으로 입사
함.
- 2013. 12. 31. 미지급 임금, 퇴직금, 위로금, 전별금 등 7,000만 원을 받고 사직
함.
- 사직서에는 '2013년 12월 31일부로 회사의 권고에 의하여 사직한다'고 기재
됨.
- 피고 회사 버스 승무원은 월 14일 만근 시 급여가 지급되며, 만근 미달 시 급여가 감액
됨.
- 피고 회사 대표이사 C은 회사 자금 횡령 및 보조금 편취 혐의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확정
됨.
- 원고는 통상임금 문제로 피고 회사와 갈등이 있었고, C 등 경영진의 비리를 수사기관에 제보
함.
- 이로 인해 C은 원고에게 사직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였고, 원고는 C의 지시를 받은 차량부장 E의 권고와 회유에 따라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 의사표시의 진의 여부 및 강박 여부
- 원고는 사직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니었거나(민법 제107조 단서), 피고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민법 제110조 제1항)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통상임금 문제로 피고 회사와 갈등이 있었고, 경영진 비리를 제보한 사실, 이로 인해 회사 내에서 원고를 해고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던 사실은 인정
함.
- 그러나 증인 D의 증언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 회사 관계자로부터 직접적으로 해고하겠다는 말을 들은 바 없고, 원고 스스로 스트레스로 인해 운전 중 사고가 날 것 같아 쉬었던 것이지, 피고 회사가 배차를 임의로 하지 않아 불이익을 준 것은 아니라고 증언
함.
- 법원은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 피고 회사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권유 또는 요구에 의한 면이 있음을 인정
함.
- 그러나 사직의 의사가 전혀 없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강압적 수단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
함.
- 원고로서는 비록 마음속으로는 사직이 내키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진정한 의사표시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