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 8. 22. 선고 2023가합10352 판결 당선무효확인
핵심 쟁점
지역금고 이사장 당선인의 임원 결격사유 유무 및 당선 결정의 효력 다툼
판정 요지
지역금고 이사장 당선인의 임원 결격사유 유무 및 당선 결정의 효력 다툼 # 지역금고 이사장 당선인의 임원 결격사유 유무 및 당선 결정의 효력 다툼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 이사장 당선인에 대한 임원 결격사유 주장을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E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금고
임.
- 원고 A는 피고의 회원, 원고 B는 피고의 대의원
임.
- D은 2003. 7. 1.부터 피고의 전무로 재직하다가 2023. 1. 13. 피고 임원선거에서 이사장 후보자로 단독 출마하여 당선인으로 결정
됨.
판정 상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23가합10352 당선무효확인
[원고] 1. A 2.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노센스 담당변호사 송동석
[피고] C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우 담당변호사 박석원, 이상훈
[변론종결] 2024. 7. 18.
[판결선고] 2024. 8. 22.
[주 문]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
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3. 1. 13. 실시한 임원선거에서 D을 피고 이사장 당선인으로 한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
다.
[이 유]
- 기초사실 가. 피고는 E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금고이고, 원고 A는 피고의 회원, 원고 B는 피고의 대의원이
다. D은 2003. 7. 1.부터 피고의 전무로 재직하다가 이사장 1명, 이사 9명을 선출하는 2023. 1. 13. 피고 임원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에서 이사장 후보자로 단독 출마하여 당선인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당선결정'이라 한다)된 사람이
다. 나. 이 사건 당선결정에 관련된 법령, 피고의 규정, 정관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8 내지 10, 13, 14, 18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인정사실
-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시정지시
-
- 20.경부터 D의 직장 내 괴롭힘행위에 대하여 언론기사가 게재되었고, 이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022. 12. 15. 피고에게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5항을 위반하였으므로, 행위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2023. 1. 20.까지 제출하라'는 취지의 시정지시를 하였
다. 2) 피고의 피해자 출석요청 피고 이사장은 2022. 12. 29. F에게 2023. 1. 2. 개최 D에 대한 징계의결절차에 피해근로자의 의견진술을 위한 출석요청서를 발송하여 2022. 12. 30. F에게 도달하였
다. F은 피고에게 '출석요청서는 출석요구일 7일 이전에 송달되어야 하나 지켜지지 않았고, 2023. 1. 2.부터 6.까지 서울 소재 병원진료 예약하여 참석이 어렵다'는 취지의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징계의결절차에 출석하지 않았
다. G도 2022. 12. 28. 출석요청을 받았으나 출석하지 않았
다. 3) 피고 이사회의 이 사건 징계의결 피고는 2023. 1. 2. 이사회를 개최하여 Dol 1 G 상무에게 실적이 부족한 것을 이유로 나무란 행위, 2 F 대리에게 2022. 8. 지각으로 인한 사유서 징구 당시 Dol 불러주는 내용으로 사유서를 작성하게 하였으며, 해당 사유서에 부모님의 확인 서명을 받아오게 한 행위, 3 F 대리의 아버지에게 전화하여 직위해제(해임) 시켰다고 소리를 질렀고, 당사자에게 직위해제(보직해임)를 통보한 각 행위에 대하여 인사규정 제68조 상 직 장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D에 대하여 1개월의 감봉을 의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의결'이라 한다). 4) D의 사직서 제출 및 이사장 후보 등록 D은 후보등록기간이 2023. 1. 2.부터 같은 달 4.까지인 이 사건 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2023. 1. 3. 사직서를 제출하여 수리되었고, 그 다음 날인 2023. 1. 4. 이사장 후보 등록을 하고 2023. 1. 13. 이사장으로 당선되었
다. 5) H중앙회의 징계절차 한편, H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는 2022. 10. 24.부터 10. 28.까지 D의 직장 내 괴롭힘행위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하였고, 직장 내 괴롭힘행위에 대한 조사를 의뢰한 I 노무법인(노무사 J)에게서 2022. 11. 30.경 'D이 1 G 상무에게 실적이 부족하다는 점을 나무라며 욕설한 행위, 2F 대리에게 2022. 8. 지각으로 인한 사유서 징구 당시 D이 불러주는 내용으로 사유서를 작성하게 하였으며, 해당 사유서에 부모님의 확인 서명을 받아오게 한 행위, 3 F 대리에게 지각을 사유로 직위해제(보직해임)를 통보한 행위, 4 K 부장에게 지점에서 본점으로 발령 시 파출수납업무를 업무분장에 포함한 각행위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는 취지의 조사결과를 보고받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