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2018구합107809 판결 출석정지등처분취소청구의소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처분 취소소송: 절차적 하자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처분 취소소송: 절차적 하자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학교폭력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D중학교 재학 중이던 학생으로, 2018. 9. 1.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2018년 7월부터 지속적으로 금품갈취를 위해 협박
함.
- D중학교 등 공동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8. 9. 14. 해당 징계사유로 근로자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 3, 9항에 근거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출석정지, 학내외 전문가 특별교육이수 35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6시간 조치를 의결
함.
- 회사는 2018. 9. 17. 위 의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충청남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2018. 11. 26. 기각 재결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 여부
- 법리: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 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
함. 처분 당시 당사자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어 행정구제절차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면, 처분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해당 위원회 개최 전 조사를 받으며 상황설명서를 작성했고, 위원회는 회의 진행 시 주의사항 안내문을 교부했으며, 원고와 아버지가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함. 회사는 해당 처분의 이유, 조치사항, 근거 법령을 명시한 통지서를 발송했고, 원고 측은 이를 수령 후 행정심판을 청구
함. 따라서 회사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제시했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62 판결
-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는 학교폭력 조치 시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화해 정도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며, 세부 기준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에 따
름. 학교의 장의 조치는 재량행위에 속하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학교폭력의 내용과 성질, 조치 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금품갈취 및 폭력의 심각성: 근로자의 생일이 5. 5.임에도 피해자가 옷을 사주지 않자 9. 3.까지 지속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선물을 주지 않으면 폭행을 가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
냄. 주말에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월요일 학교 복도에서 피해자를 가격
함. 근로자는 친한 사이의 장난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원고와의 관계를 인사하는 정도라고 진술한 점, 생일선물을 주지 않는다고 돈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교우관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
움.
-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피해자는 해당 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멍이 들 정도로 맞았고 무서웠다고 진술했으며, 근로자에게 유리한 진술도 포함되어 있어 객관성을 잃은 일방적인 주장으로 볼 수 없
음.
- 징계 기준의 합리성: 해당 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을 '높음(3점)', 근로자의 반성 정도를 '높음(1점)', 화해 정도를 '보통(2점)'으로 의결
판정 상세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처분 취소소송: 절차적 하자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학교폭력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중학교 재학 중이던 학생으로, 2018. 9. 1.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2018년 7월부터 지속적으로 금품갈취를 위해 협박
함.
- D중학교 등 공동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8. 9. 14. 이 사건 징계사유로 원고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 3, 9항에 근거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출석정지, 학내외 전문가 특별교육이수 35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6시간 조치를 의결
함.
- 피고는 2018. 9. 17.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충청남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2018. 11. 26. 기각 재결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 여부
- 법리: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 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
함. 처분 당시 당사자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어 행정구제절차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면, 처분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위원회 개최 전 조사를 받으며 상황설명서를 작성했고, 위원회는 회의 진행 시 주의사항 안내문을 교부했으며, 원고와 아버지가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함.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이유, 조치사항, 근거 법령을 명시한 통지서를 발송했고, 원고 측은 이를 수령 후 행정심판을 청구
함. 따라서 피고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기재하여 원고에게 제시했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62 판결
-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는 학교폭력 조치 시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화해 정도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며, 세부 기준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