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4.29
서울행정법원2015구단687
서울행정법원 2016. 4. 29. 선고 2015구단687 판결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 장애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 장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
다.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적응장애 등 정신질환 발병 사이의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직장 내 괴롭힘의 구체적 행위가 인정되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정신질환 발병의 상당한 원인이 되었다는 의학적 소견이 인정되었
다. 업무 관련성이 충분히 입증되어 업무상 재해로 판정하였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 장애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스트레스 장애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 피고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사회복지법인 B의 생활재활교사로 근무
함.
- 2013. 11. 9. 동료 교사 C으로부터 관찰일지 파일 삭제 범인으로 지목당하며 폭언과 욕설을 들
음.
- C은 원고가 다른 서류 및 파일 삭제, 동료 교사 F의 벨트 훼손 등의 범인이라고 주장
함.
- 원고는 사업주 측에 문제 해결을 요청했으나, 사업주는 파일 삭제자 확인 불가능, 원고의 과민반응으로 치부하며 미온적으로 대처
함.
- 원고는 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2013. 12. 3.부터 정신과 치료를 시작하여 2014. 2. 14.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
음.
- 피고는 2014. 6. 18. 이 사건 상병이 임상적으로 불분명하고 업무상 스트레스가 통상적인 갈등이며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질병으로서 스트레스 장애의 인정 요건
-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
함.
- 원고가 C과의 사건 이전에는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해왔고, 2007년 성추행 사건은 시간적 간격이 상당하여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
움.
- 이 사건 상병은 C과의 사건을 시발점으로 하여 자신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알게 되고, 사업주 측의 미온적인 대처가 겹치면서 발병·악화된 것으로 보
임.
- 주치의 소견 또한 C과의 사건 이후 상병이 발병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
함.
- C으로부터 명예감정을 손상하는 폭언을 듣게 된 계기는 관찰일지 작성 및 삭제, 업무 과정에서의 물건 도난 등 원고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
음.
- 원고가 C의 관찰일지를 삭제했다고 볼 객관적 근거가 없고, 오히려 C의 진술은 작위적으로 보
임.
- F과의 근거 없는 모함 사건 역시 직장 내 업무 과정에서의 물품 분실과 관련된 것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