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5.16
인천지방법원2023나82714
인천지방법원 2025. 5. 16. 선고 2023나82714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었습니
다. 법원은 현장소장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현장소장의 고성·질타 등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
다. 쟁점은 상급자의 지시 불이행에 대한 질책이 사회통념을 벗어나 위법한 괴롭힘인지 여부였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를 넘는 위법성이 있어야 하며, 이는 행위마다 개별적·상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시했습니
다. 현장소장의 발언들은 근로자의 사전준비 부족, 반복적 지시 불이행, 보고 지연에 대한 상급자의 정당한 질타였고, 폭언·욕설·폭력은 없었으며, 목격자들도 '쌍방 과실'이라 진술했으므로 위법한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가 현장소장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
함.
- 피고는 지하 8층, 지상 20층의 대규모 오피스텔 개발사업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직원들의 업무를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었
음.
- C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사과정에서 목격자들은 '일방의 문제는 아니다', '쌍방 과실'이라는 취지로 진술
함.
- 피고는 원고에게 고성을 지르기도 했으나 폭언, 욕설, 폭력 등을 행사한 적은 없
음.
- 피고의 발언들은 대부분 원고의 사전준비 없는 급작스러운 작업 진행 요청, 반복적인 지시 불이행, 늑장 보고 또는 정확성이 떨어지는 보고 등에 대한 상급자로서의 질타 과정에서 나온 것
임.
- 원고가 문제 삼는 '기사'나 '역량이 안된다'는 등의 표현은 원고가 피고의 질타에 반발하면서 먼저 사용하거나 피고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것을 피고가 인용하여 사용한 것
임.
- 원고의 후임자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피고의 요구는 사회통념을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정도를 넘는 위법성이 있어야 하며, 이때 위법성은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개별적·상대적으로 판단되어야
함.
- 회사의 징계절차에서 징계 여부를 판단하는 내부기준과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법적인 요건은 상이
함.
- 피고의 발언들은 업무와 무관하게 원고를 비난하기 위한 의도에서 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6다84126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시, 행위의 위법성을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지 여부를 개별적·상대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