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4. 1. 16. 선고 2022가단23572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가해자(팀장)가 피해자(주임)에게 행한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을 인정하여, 진료비 210,950원과 위자료 5,000,000원 등 총 5,210,95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
다.
핵심 쟁점 가해자의 언동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청구한 변호사 선임비용·연차수당 등 각종 손해항목의 배상 범위가 문제되었
다.
판정 근거 성희롱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언동으로 판단하며, 가해자는 이미 사내 인사위원회에서 감봉 징계를 받아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었
다. 다만 이 사건 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비용은 소송비용 산정 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별도 손해배상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다.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 법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진료비 210,950원 및 위자료 5,000,000원을 포함한 총 5,210,95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
함.
- 이 사건 소송 변호사 선임비용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었고, 피고 징계를 위한 변호사 선임비용 및 기타 직장 내 괴롭힘 주장은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5. 4. 이 사건 센터에 입사하여 품질관리부 주임으로 근무하다 2023. 8. 11. 퇴사
함.
- 피고는 2018. 8. 1. 이 사건 센터에 입사하여 기획관리부 기획총무팀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22. 9. 23. 이 사건 센터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원고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으로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
음.
- 원고는 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인해 진단서 발급 비용, 연차수당, 진료비, 변호사 선임비용 및 위자료 등 총 34,054,774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의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
- 법리: 성희롱은 업무, 고용 등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함(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참조).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위법한 행위임(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2022. 5. 9. 원고에게 **"왜 그래요 연애를 해", "너 그렇다고 니가 미스코리아 나갈 만큼 이쁘지 않잖아 응?", "안되면 남자라도 사귀어", "내가 같이 가줄까? 내가 더 무서울걸? 내가 같이 가달라 하면 가줄
게. 내가 더 무서울 거
야. 원래 아는 사람이 더 무서운거
야. 남편을 입술로 때려.", "남자친구를 남편 모르게 하나 사귀든 아니면, 왜 스릴 있잖아 긴장감 있을거
야. 나 같으면 난 여자친구를 찾
아. 내 초등학교 여자애들 다 애인 있다
고. 너도 나중에 나이 먹으면 다 배
워. 꼭 우리 섹스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넣고 바라보면 안
돼. 그건 부정인거
야. 그거는 불륜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거
야. 그래서 지들끼리 둘이 나가서 불륜을 하던 뭘하던 지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애가 빨리 안 서서 그럴 수도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