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4.24
부산고등법원 (울산)2024누10443
부산고등법원 (울산) 2025. 4. 24. 선고 2024누10443 판결 감봉처분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D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공사 관련 집단 괴롭힘 주장 및 업무 거부의 부당성 여부
판정 요지
D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공사 관련 집단 괴롭힘 주장 및 업무 거부의 부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D초등학교 행정실 예산 및 결산, 시설(각종 공사 관리 등) 업무 담당자
임.
- 2022. 1. 내지 2.경 D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공사 준공 업무 처리 과정에서 원고와 행정실장 G 사이에 이견이 있었
음.
- 근로자는 G과 학교장 H이 법령에 반하는 지시를 하였고, 이를 거절하자 그 무렵부터 부당한 업무강요, 업무방해, 폭언, 교육청 신고 등 집단 괴롭힘이 발생하였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이로 인해 산업안전보건 업무 처리를 거부하고, 학교발전기금 및 현장밀착형 현안사업 관련 업무 등에 집중할 수 없었으며,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해 감사를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
함.
- G은 2022. 2. 9. 근로자에게 위 업무 처리 관련 소통 부족을 인정하고, 마음의 상처를 준 것에 대해 미안하며,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
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집단 괴롭힘 주장의 타당성 여부
- 근로자는 D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공사 준공 후 공사대금 지출과 관련하여 행정실장 G, 학교장 H으로부터 법령에 반하는 지시를 받았고, 이를 거절하자 집단 괴롭힘이 발생하였다고 주장
함.
- 법원은 G이 2022. 2. 9. 근로자에게 소통 부족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메시지를 보낸 점에 비추어 볼 때, G은 원고와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괴롭힘을 시도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
함.
- 법원은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근로자의 주장과 같은 집단 괴롭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판단
함.
- 결론적으로 법원은 근로자의 집단 괴롭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가 주장하는 집단 괴롭힘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함을 명확히
함.
- 행정실장 G이 근로자에게 보낸 사과 메시지는 오히려 원활한 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으로 해석되어 근로자의 괴롭힘 주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함.
- 업무상 갈등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 간의 소통 노력과 그 기록이 추후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함.
판정 상세
D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공사 관련 집단 괴롭힘 주장 및 업무 거부의 부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초등학교 행정실 예산 및 결산, 시설(각종 공사 관리 등) 업무 담당자
임.
- 2022. 1. 내지 2.경 D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공사 준공 업무 처리 과정에서 원고와 행정실장 G 사이에 이견이 있었
음.
- 원고는 G과 학교장 H이 법령에 반하는 지시를 하였고, 이를 거절하자 그 무렵부터 부당한 업무강요, 업무방해, 폭언, 교육청 신고 등 집단 괴롭힘이 발생하였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이로 인해 산업안전보건 업무 처리를 거부하고, 학교발전기금 및 현장밀착형 현안사업 관련 업무 등에 집중할 수 없었으며,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해 감사를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
함.
- G은 2022. 2. 9. 원고에게 위 업무 처리 관련 소통 부족을 인정하고, 마음의 상처를 준 것에 대해 미안하며,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
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집단 괴롭힘 주장의 타당성 여부
- 원고는 D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공사 준공 후 공사대금 지출과 관련하여 행정실장 G, 학교장 H으로부터 법령에 반하는 지시를 받았고, 이를 거절하자 집단 괴롭힘이 발생하였다고 주장
함.
- 법원은 G이 2022. 2. 9. 원고에게 소통 부족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메시지를 보낸 점에 비추어 볼 때, G은 원고와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괴롭힘을 시도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
함.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과 같은 집단 괴롭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판단
함.
-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집단 괴롭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원고가 주장하는 집단 괴롭힘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함을 명확히
함.
- 행정실장 G이 원고에게 보낸 사과 메시지는 오히려 원활한 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으로 해석되어 원고의 괴롭힘 주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함.
- 업무상 갈등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 간의 소통 노력과 그 기록이 추후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