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9.29
서울중앙지방법원2021나3958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21나39586 판결 위자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공익신고자의 사무실 CCTV 설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공익신고자의 사무실 CCTV 설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가 공익신고 후 회사로부터 불이익 조치로 CCTV가 설치되었다며 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CCTV 설치가 회사의 개인적인 불법행위가 아닌 회사의 경영상 판단으로 인정되어 청구가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사의 상무이사로 근무하다 2017. 5. 10. C사의 의약품법 등 위반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
함.
- C사는 2017. 5. 25.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 태도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외사업본부장으로 전보 발령하고, 다음 날 자택 대기발령을 명
함.
- 2017. 5. 30.경 C사의 비용으로 근로자의 사무실 안쪽에 CCTV가 설치되었고, 근로자는 이를 공익신고에 대한 불이익 조치로 주장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거를 요청하여 2017. 11. 27. 제거
됨.
- 근로자는 위 징계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절차상 하자로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았고, 이는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CCTV 설치가 회사의 개인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손해 발생,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D 부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경고하고, 회사의 인사 조치에 공개적으로 불응하는 등 회사 내 불화를 야기
함.
- 다른 직원들도 근로자의 폭언, 협박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업무 조정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
함.
- 이 사건 CCTV는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 이후 불미스러운 일 발생을 염려하여 설치된 측면이 있으나, CCTV나 녹화자료를 무단 열람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했다는 증명이 없
음.
- C사는 직원 수가 20여 명인 영세 기업으로, 직원들도 CCTV 설치에 반대하지 않았
음.
- 근로자가 G을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했고, 재정신청 및 재항고 모두 기각
됨.
- 이 사건 CCTV는 C사의 비용으로 설치되었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거 요구 대상도 C사였
음.
- 결론: 이 사건 CCTV는 원고와 C사 직원들 간의 불화 해소를 위한 C사의 경영상 판단으로 설치된 것으로 보이며, 회사가 개인적으로 불법적인 목적을 갖고 CCTV를 설치했거나 무단으로 열람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회사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갈등 상황에서 회사가 직원들의 안전과 업무 환경 유지를 위해 CCTV를 설치한 경우, 이를 특정 직원에 대한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특히, 공익신고자의 보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정당한 경영상 판단과 다른 직원들의 고충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
함.
- CCTV 설치의 목적, 비용 부담 주체, 관련 기관의 판단, 다른 직원들의 입장 등 다양한 정황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불법행위 여부를 결정한 점이 주목할 만함.
판정 상세
공익신고자의 사무실 CCTV 설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가 공익신고 후 회사로부터 불이익 조치로 CCTV가 설치되었다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CCTV 설치가 피고의 개인적인 불법행위가 아닌 회사의 경영상 판단으로 인정되어 청구가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C사의 상무이사로 근무하다 2017. 5. 10. C사의 의약품법 등 위반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
함.
- C사는 2017. 5. 25. 원고의 불성실한 근무 태도 등을 이유로 원고를 해외사업본부장으로 전보 발령하고, 다음 날 자택 대기발령을 명
함.
- 2017. 5. 30.경 C사의 비용으로 원고의 사무실 안쪽에 CCTV가 설치되었고, 원고는 이를 공익신고에 대한 불이익 조치로 주장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거를 요청하여 2017. 11. 27. 제거
됨.
- 원고는 위 징계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절차상 하자로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았고, 이는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CCTV 설치가 피고의 개인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손해 발생,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D 부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경고하고, 피고의 인사 조치에 공개적으로 불응하는 등 회사 내 불화를 야기
함.
- 다른 직원들도 원고의 폭언, 협박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업무 조정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
함.
- 이 사건 CCTV는 원고에 대한 대기발령 이후 불미스러운 일 발생을 염려하여 설치된 측면이 있으나, CCTV나 녹화자료를 무단 열람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했다는 증명이 없
음.
- C사는 직원 수가 20여 명인 영세 기업으로, 직원들도 CCTV 설치에 반대하지 않았
음.
- 원고가 G을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했고, 재정신청 및 재항고 모두 기각
됨.
- 이 사건 CCTV는 C사의 비용으로 설치되었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거 요구 대상도 C사였
음.
- 결론: 이 사건 CCTV는 원고와 C사 직원들 간의 불화 해소를 위한 C사의 경영상 판단으로 설치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가 개인적으로 불법적인 목적을 갖고 CCTV를 설치했거나 무단으로 열람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