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2.16
수원고등법원2021노586
수원고등법원 2022. 2. 16. 선고 2021노586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비공개 타인 간 대화 녹음) 사건에서 정당행위 및 비공개성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가해자(피고인)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
다.
핵심 쟁점 가해자가 사무실 내 동료 근로자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 대화 녹음' 금지 규정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를 정당행위(위법성 조각 사유)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사무실 내 동료 근로자들 간의 대화는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은 사적 대화로서 통신비밀보호법의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
다. 피해자들의 진술과 사무실 구조 등 증거를 종합하여 녹음 장소와 행위가 충분히 증명되었고, 가해자의 녹음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판정 상세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비공개 타인 간 대화 녹음) 사건에서 정당행위 및 비공개성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피고인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7. 4. 사무실에서 녹음기기를 이용하여 동료 직원들인 피해자 D, E, F 등이 탕비실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메일 내용으로 대화하는 것을 몰래 녹음
함.
- 원심은 공소사실 기재 대화 장소가 탕비실이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함.
- 검사는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중 '탕비실'을 '피해자 D의 책상 근처'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공소사실 변경에 따른 심판대상 변경 및 원심판결 파기 여부
- 검사가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중 대화 장소를 '탕비실'에서 '피해자 D의 책상 근처'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
함.
-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함. 2. 변경된 공소사실(대화 장소: 피해자 D의 책상 근처)의 증명 여부
-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진술 등에 의하면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주장
함.
-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사정(피해자들의 법정 진술, 대화 내용, 사무실 구조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대화 장소가 사무실 안 피해자 D의 책상 근처라는 공소사실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판단함. 3.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 해당 여부
- 피고인은 이 사건 대화 내용이 사생활 정보가 아니고, 대화 장소가 공개된 장소이며, 피고인이 듣게 할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어서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됨.
- 이 사건 대화는 피고인이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 간의 대화이며, 피고인에 대한 험담 내용으로 대화 참여자들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만한 것임.
- 대화 장소가 사무실 안이고 당시 다른 직원이 없었으며, 대화 내용상 일반 공중에게 공개될 성격이 아니라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