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7. 21. 선고 2021나65529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이사 및 이사, 감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및 법인 항소 각하 판결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암호화폐 거래소 법인의 항소는 송달 하자로 각하되었고, 대표이사, 이사, 감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경영판단 원칙 등에 따라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 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가 고객들의 출금 요구에 응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법인에 대한 송달이 적법하였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법인에 대한 송달은 적법한 대표자에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하여 법인의 항소는 각하되었
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대해서는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판정 상세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이사 및 이사, 감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및 법인 항소 각하 판결 결과 요약
- 피고 E 주식회사의 항소를 각하
함.
- 제1심판결 중 피고 F, G, H, M, J, K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함.
- 원고들과 피고 E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 E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F, G, H, M, J, K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 E 주식회사는 2017. 9. 11.경 전자상거래에 의한 금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임.
-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피고 F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G, H, M, J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피고 K은 피고 회사의 감사로 등록되어 있었
음.
-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암호화폐 거래소인 'L'와 암호화폐 거래를 해 온 고객들
임.
- L는 2019. 8. 이후 고객들의 출금 요구에 응하지 못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법인에 대한 송달의 적법성 및 추완항소의 적법성
- 법인에 대한 송달은 법정대리인에 준하는 그 대표자에게 하여야 하며, 그 대표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함이 원칙
임.
- '영업소 또는 사무소'는 당해 법인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의미
함.
- 보충송달에서 수령대행인이 될 수 있는 '사무원'은 반드시 송달받을 사람과 고용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평소 본인을 위하여 사무 등을 보조하는 자이면 충분
함.
- 보충송달의 방법으로 서류가 교부된 경우 그로써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서류가 송달받을 사람 본인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는 송달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이 송달될 당시 피고 회사의 본점 소재지는 이 사건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었고, 이 사건 주소지에서 피고 회사와의 관계를 '서무계원'이라고 밝힌 Y, Z이 소장 부본, 판결 선고기일 통지서, 판결 정본을 수령하였
음.
- 피고 회사의 본점 소재지가 변경된 이후에는 이 사건 주소지에서 '이사불명'을 이유로 송달불능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피고 회사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인 이 사건 주소지에 송달되어 피고 회사의 사무원이 이를 수령하여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
함.
- 피고 회사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제기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추완항소는 부적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