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2.10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7221,2020구합54807(병합)
서울행정법원 2022. 2. 10. 선고 2019구합87221,2020구합54807(병합)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정보 유출, 업무 태만, 직장 질서 문란 행위로 인한 정직 처분의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직장 내 정보 유출, 업무 태만, 직장 질서 문란 행위로 인한 정직 처분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두 차례 정직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E학교'의 대표자로서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을 운영
함.
- 근로자는 2018. 3. 13. 해당 학교에 인턴으로 입사 후 2018. 4. 1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총무보안팀장으로 근무
함.
- 제1정직처분 경위:
- 참가인은 2018. 11. 30. 근로자에게 1개월 자택 대기 근무를 명
함.
- 2018. 12. 14. 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에 대한 '해임'이 의결되었으나, 참가인은 이를 감경하여 3개월 정직(2018. 12. 30. ~ 2019. 3. 29.) 처분을 통지함(제1정직처분).
- 제1정직처분 사유는 정보 유출, 업무지시 불이행 및 업무 태만, 직장 질서 문란, 사유서 제출 거부 등
임.
- 근로자는 재심 청구 및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0. 15.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제1재심판정).
- 근로자는 제1재심판정에 불복하여 2019. 11. 21. 이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
함.
- 제2정직처분 경위:
- 참가인은 2019. 7. 30.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
함.
- 2019. 8. 6. 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에 대한 '강등'이 의결되었으나, 참가인은 이를 감경하여 3개월 정직(2019. 8. 12. ~ 2019. 11. 11.) 처분을 통지함(제2정직처분).
- 제2정직처분 사유는 동의 받지 않은 직장 내 상시 녹음, 업무지시 불이행, 직장 질서 위반 등
임.
- 근로자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1. 17.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제2재심판정).
- 근로자는 제2재심판정에 불복하여 2020. 2. 18. 이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은 앞선 사건에 병합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 쟁점 1: 제1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1-1-1 징계사유 (학교 정보 보호 관련 자료 반출):
- 근로자는 2018. 10. 5. 해당 학교의 업무 관련 자료 약 3,300여 개 파일을 개인 클라우드에 업로드
함.
- 이는 근로자가 서명한 보안서약 및 학교 보안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제3자에게 누설 여부와 상관없이 징계사유에 해당
함.
- 근로자의 '백업 목적' 주장은 학교가 이미 정보보안서비스를 받고 있었고, 자료 반납 요구에 불응한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
음.
- 근로자의 '묵시적 동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
판정 상세
직장 내 정보 유출, 업무 태만, 직장 질서 문란 행위로 인한 정직 처분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두 차례 정직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E학교'의 대표자로서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을 운영
함.
- 원고는 2018. 3. 13. 이 사건 학교에 인턴으로 입사 후 2018. 4. 1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총무보안팀장으로 근무
함.
- 제1정직처분 경위:
- 참가인은 2018. 11. 30. 원고에게 1개월 자택 대기 근무를 명
함.
- 2018. 12. 14. 징계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해임'이 의결되었으나, 참가인은 이를 감경하여 3개월 정직(2018. 12. 30. ~ 2019. 3. 29.) 처분을 통지함(제1정직처분).
- 제1정직처분 사유는 정보 유출, 업무지시 불이행 및 업무 태만, 직장 질서 문란, 사유서 제출 거부 등
임.
- 원고는 재심 청구 및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0. 15.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제1재심판정).
- 원고는 제1재심판정에 불복하여 2019. 11. 21. 이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
함.
- 제2정직처분 경위:
- 참가인은 2019. 7. 30.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
함.
- 2019. 8. 6. 징계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강등'이 의결되었으나, 참가인은 이를 감경하여 3개월 정직(2019. 8. 12. ~ 2019. 11. 11.) 처분을 통지함(제2정직처분).
- 제2정직처분 사유는 동의 받지 않은 직장 내 상시 녹음, 업무지시 불이행, 직장 질서 위반 등
임.
- 원고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1. 17.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제2재심판정).
- 원고는 제2재심판정에 불복하여 2020. 2. 18. 이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은 앞선 사건에 병합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