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 1. 28. 선고 2021구합51737 판결 부당전환배치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판정 요지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인용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미국계 회사의 한국 법인으로, 천연착색제 등 석유화학 관련 제품을 제조 및 판매
함.
- 참가인은 2011. 9. 1. 원고 울산공장에 입사하여 근무해 온 자로, 해당 노동조합의 교육부장
임.
- 2020. 3. 16. 근로자는 생산물량 급감 예측에 따라 4조 3교대에서 3조 3교대로 교대조를 개편하며 참가인을 주간 근무팀인 'Shift공무팀'에 배치
함.
- 2020. 6. 16. Shift A팀 원료준비 담당 근로자 N이 부상으로 근무할 수 없게
됨.
- 2020. 6. 17. 근로자는 참가인과 L에게 Shift A조 원료준비 보직 이동 의향을 확인했으나, 둘 다 거부 의사를 밝
힘. 참가인은 자신이 조합간부임을 알리며 인사를 노조와 협의할 것을 요청
함.
- 2020. 6. 18. 근로자는 참가인을 ShiftDay팀에서 Shift A팀의 Preparation 보직으로 변경하는 조직개편을 공지함(이 사건 전환배치).
- 참가인은 이 사건 전환배치가 위법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인용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전환배치가 부당전보인지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
짐.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
함.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
함.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판단 요소이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 업무상 필요성 인정: Shift A팀 원료준비 담당 근로자 N의 부상으로 공석이 발생했고, 생산라인 가동을 위해 숙련된 인력 투입이 시급했
음. 참가인이 원료준비 업무를 수행한지 3년이 넘지 않아 교육 없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는 유일한 근로자였
음. 생산량의 편차가 크고 N의 복귀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Shift A팀의 원료준비 담당 인원을 반드시 1명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인력 충원 결정은 업무상 필요에 따른 합리적인 재량권 행사
임.
- 생활상 불이익 불인정: 참가인은 입사 후 9년 중 약 7년간 교대조 원료준비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주간 근무에 대한 기대는 일방적, 주관적 기대에 불과
함. 근무장소 변경으로 인한 출퇴근 어려움이 없고, 오히려 급여가 일부 상승
함. 불안장애 등 건강상 문제는 이 사건 전환배치로 인한 것이라기보다 소송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보이며, 교대조 근무 적응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노동조합 활동에 일부 제한이 발생하더라도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신의칙상 필요한 절차 준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에 업무상 필요에 따른 인사이동 가능성이 규정되어 있으며, 현장관리자가 참가인에게 전환배치의 업무상 필요성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한 것은 협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
판정 상세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미국계 회사의 한국 법인으로, 천연착색제 등 석유화학 관련 제품을 제조 및 판매
함.
- 참가인은 2011. 9. 1. 원고 울산공장에 입사하여 근무해 온 자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육부장
임.
- 2020. 3. 16. 원고는 생산물량 급감 예측에 따라 4조 3교대에서 3조 3교대로 교대조를 개편하며 참가인을 주간 근무팀인 'Shift공무팀'에 배치
함.
- 2020. 6. 16. Shift A팀 원료준비 담당 근로자 N이 부상으로 근무할 수 없게
됨.
- 2020. 6. 17. 원고는 참가인과 L에게 Shift A조 원료준비 보직 이동 의향을 확인했으나, 둘 다 거부 의사를 밝
힘. 참가인은 자신이 조합간부임을 알리며 인사를 노조와 협의할 것을 요청
함.
- 2020. 6. 18. 원고는 참가인을 ShiftDay팀에서 Shift A팀의 Preparation 보직으로 변경하는 조직개편을 공지함(이 사건 전환배치).
- 참가인은 이 사건 전환배치가 위법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인용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전환배치가 부당전보인지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
짐.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
함.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
함.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판단 요소이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 업무상 필요성 인정: Shift A팀 원료준비 담당 근로자 N의 부상으로 공석이 발생했고, 생산라인 가동을 위해 숙련된 인력 투입이 시급했
음. 참가인이 원료준비 업무를 수행한지 3년이 넘지 않아 교육 없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는 유일한 근로자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