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5. 17. 선고 2021구단3953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가 다투어졌으나 청구가 기각되었
다.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
다.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발생한 정신적 질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으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한
다. 괴롭힘 행위의 존재와 질병 발병 사이에 충분한 인과적 연결 고리가 증거로 입증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4. 24.부터 화성시 C 주식회사 FAB 건설공사 현장에서 지게차 유도원으로 근무하였
음.
- 2018. 6. 23.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 중 관리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손가락으로 가슴을 찔리는 폭행을 당하였다며 경찰에 신고하였음(이하 '이 사건 신고사건'이라 함).
- 원고는 2018. 7. 25. D병원에서 '화병,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경추통 경추부'(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함)를 진단받았
음.
- 원고는 2019. 2. 26. 피고에게 이 사건 신고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
음.
- 피고는 2020. 1. 23.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 처분하였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질병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인과관계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함.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함.
- 판단:
-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주장은 주관적인 호소 외에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없고, 현장소장은 원고가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으며 스트레스를 호소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
음.
- 이 사건 신고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혐의없음) 및 항고기각, 재정신청 기각 결정 등을 고려할 때, 관리자의 행위가 급격하게 혈압을 상승시킬 정도의 폭행이나 강한 유형력의 행사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
움. 설령 다소간의 유형력 행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혈압 상승을 넘어 지속적인 고혈압을 유발할 정도의 강한 충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E병원 및 F병원 감정의는 1회의 신체접촉이나 질책으로 일시적으로 올라간 혈압이 지속적으로 고혈압으로 유지되는 것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며, 이 사건 신고사건은 일시적인 혈압 상승 원인은 될 수 있으나 이 사건 상병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