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2.29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4638
서울행정법원 2024. 2. 29. 선고 2023구합6463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척기간 도과에 대한 정당한 사유 불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해고일로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권리행사 가능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는 해고 후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느라 구제신청이 늦어졌다며, 제척기간 도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
다. 노동청 진정 절차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가 별개임에도 이를 혼동한 것이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3개월 제척기간은 근로기준법상 엄격한 기간으로,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더라도 기간 경과 시 권리는 소멸한
다. 또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행정심판과 법적 성격이 달라 행정심판법상 '정당한 사유' 조항을 유추 적용할 수 없으므로, 노동청 진정 지연은 제척기간 도과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척기간 도과에 대한 정당한 사유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법정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5.경 참가인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22. 4. 1.경 부당하게 해고되었
음.
- 원고는 해고 후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2022. 10.경 '증거불충분' 결정이 내려졌
음.
- 원고는 2022. 11. 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되었
음.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같은 이유로 기각되었
음.
- 원고는 노동청 진정 결과를 기다리느라 구제신청이 늦어진 것이므로, 제척기간 도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위법성을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척기간 도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는 제척기간
임.
-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하며, 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더라도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없
음.
-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청구와는 법률적 성격이 상이하므로, 행정심판법의 '정당한 사유' 조항을 유추 적용할 수 없
음.
- 원고의 노동청 진정 지연 주장은 노동청 진정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별개의 절차이며, 제척기간 도과를 정당화할 사유가 될 수 없
음.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인 2022. 4. 1.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22. 11. 7.에 이루어졌으므로, 법정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
-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제2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
-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5926 판결: 부당해고 구제신청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하고, 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등 그 기간을 해태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