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22구합79511 판결 징계취소청구의소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업무 배제) 및 감염병 예방 수칙 위반을 사유로 한 감봉 3월 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됐
다.
핵심 쟁점 팀장이 팀원 간 갈등을 방치하고 특정 팀원을 업무에서 배제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감염병 예방 수칙 위반의 사실 여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팀장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감염병 예방 수칙 위반 사실도 인정됐
다. 직급과 책임을 고려하면 감봉 3월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됐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업무 배제) 및 감염병 예방 수칙 위반으로 인한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4. 11.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20. 3. 1.부터 2021. 12. 31.까지 B교육지원청 교육시설관리센터 시설관리 2팀 팀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22년 4월경 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징계사유는 ** ① 팀장으로서 팀원 간 갈등을 방치하고 특정 팀원(망인, F)을 G 작업에서 배제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한 점**, ② 팀원 간 갈등 해소 노력 부족, ③ 감염병 예방 방역 지침 및 복무관리 지침 위반하여 식사 모임을 가진 점 등
임.
-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제1, 3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제2 징계사유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감봉 3월'**의 징계를 의결
함.
- 피고는 2022. 6. 3. 원고에게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 법리: 구 지방공무원법 제55조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며, 품위손상행위는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
함. 경기도교육청의 '갑질 업무 처리 가이드북'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업무 배제 등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함.
- 판단:
- 망인과 F의 G 작업 참여 횟수 급감: 망인은 2021. 6. 2. C과 다툼 이후, F은 2021년 2월경 원고와 언쟁 이후 G 작업 참여 횟수가 급격히 감소
함. 특히 F은 2021년 관용차량 관리 업무에서 배제되고, 담당 학교 G 작업에도 거의 참여하지 못
함.
- 망인의 G 작업 참여 의지 및 어려움: 망인은 G 작업에 대한 자부심과 참여 의지가 컸으나, 원고의 승인을 받기 어려워 F의 도움을 얻거나 시설관리 1팀에 협조를 요청하기도
함.
- 망인의 민원 제기 내용: 망인은 수차례 민원을 통해 G 작업 배제 및 집단 따돌림을 주장하며 자살충동까지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