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3. 6. 14. 선고 2022누55141 판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핵심 쟁점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의 청구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의 뇌동맥류 파열이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업무상 재해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
다. 뇌동맥류 파열은 기저 질환이 주된 원인이며, 업무상 특별한 과부하나 스트레스가 발병에 기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다.
판정 상세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년부터 건물 미화 및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 사건 근무지에서는 2년 5개월가량 근무
함.
- 원고는 2008년경 고혈압 진단을 받아 정기적으로 병원에 내원
함.
- 원고는 70세 이상의 고령으로 고혈압이 있었고, 우측 후교통 동맥에 7mm 정도의 동맥류가 있었
음.
- 원고는 동료 근로자 F으로부터 고령이라는 이유로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2016. 11. 1. 업무를 마치고 퇴근 후 집에서 김장을 하던 중 화장실에서 쓰러져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 진단을 받
음.
- 피고는 원고의 업무상 재해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근로자 측에서 이를 증명해야
함.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발생·악화에 원인이 될 수 있으나, 사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하여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업무상 과로 여부: 원고의 발병 전 업무시간은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증가' 및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기준에 미치지 못
함. 원고의 근무 환경 및 업무 내용에 비추어 근무일정 예측이 어렵거나, 휴일이 부족하거나,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었다는 등의 사정도 발견되지 않
음. 쓰러지기 전 12주 동안 평소와 동일한 형태로 근무하였고, 업무량 증가나 업무환경 변화 등의 특이사항도 없
음.
- 직장 내 괴롭힘 및 근로계약 갱신 스트레스 여부: F의 괴롭힘과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었음은 인정되나, 뇌동맥류 파열을 유발할 정도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였다고 인정하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