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나23047 판결 근로에관한소송
핵심 쟁점
부당 전보발령 무효 확인 및 위자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 전보발령 무효 확인 및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전보발령 무효 확인 청구는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
함.
- 제1심판결과 동일한 결론으로 원고와 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소속 변호사로, E 지부장으로 2년 이상 근무하였으며 비수도권에서 3년 이상 근속
함.
- 회사는 2019. 2. 15. 근로자를 H 지부장으로 전보발령함(해당 전보발령).
- 근로자는 해당 전보발령이 통상적인 인사 관행에 반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없으며, 생활상 불이익을 초래하고, 신의칙상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 및 위자료를 청구
함.
- 회사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인사 관행은 존재하지 않으며,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인사권자의 재량 범위 내에서 전보발령을 한 것이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해당 전보발령의 무효 여부
- 법리:
-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
짐.
-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함.
- 업무상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며,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
됨.
- 전보명령 등에 있어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란 사용자의 일방적인 전직처분을 제한하기 위한 절차적 정당성을 말하며, 그 내용으로는 전보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 고려기간의 부여, 대상조치(반대급부)에의 배려 등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기 위한 노력의 정도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본인의 가정생활상의 사정을 어디까지 고려하였는지의 사정 등을 들 수 있
음.
-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직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이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
음.
- 법원의 판단:
- 업무상 필요성 부재: 피고 소속 변호사들의 통상적인 인사 관행은 수도권 근무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비수도권에서 순환 근무하는 것이었
음. 근로자는 비수도권 근무를 강력히 희망했음에도 수도권으로 전보된 것은 이례적인 조치
임. 또한, H 지부장 자리에 수도권 근무를 희망하는 다른 변호사들이 있었고, 원고보다 비수도권 연속 근무 기간이 긴 변호사들도 있었음에도 근로자를 H 지부장으로 보임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부족
함. 특히, 회사가 원고와 분쟁 중인 상황에서 근로자를 H 지부장으로 발령할 특별한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판정 상세
부당 전보발령 무효 확인 및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전보발령 무효 확인 청구는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
함.
- 제1심판결과 동일한 결론으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소속 변호사로, E 지부장으로 2년 이상 근무하였으며 비수도권에서 3년 이상 근속
함.
- 피고는 2019. 2. 15. 원고를 H 지부장으로 전보발령함(이 사건 전보발령).
- 원고는 이 사건 전보발령이 통상적인 인사 관행에 반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없으며, 생활상 불이익을 초래하고, 신의칙상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 및 위자료를 청구
함.
-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인사 관행은 존재하지 않으며,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인사권자의 재량 범위 내에서 전보발령을 한 것이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전보발령의 무효 여부
- 법리:
-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
짐.
-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함.
- 업무상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며,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
됨.
- 전보명령 등에 있어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란 사용자의 일방적인 전직처분을 제한하기 위한 절차적 정당성을 말하며, 그 내용으로는 전보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 고려기간의 부여, 대상조치(반대급부)에의 배려 등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기 위한 노력의 정도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본인의 가정생활상의 사정을 어디까지 고려하였는지의 사정 등을 들 수 있
음.
-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직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이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
음.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