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2. 2. 15. 선고 2020구합104971, 2020구합104933(병합)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제척기간 도과 여부 판단
판정 요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제척기간 도과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한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 ◎◎◎노동조합(이하 '원고 노동조합')은 금속 및 금속 관련 산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조직된 전국 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
임.
- ☆☆그룹이 소외 1 회사를 ▽▽그룹에 매각한다고 발표한 후, 2014. 12. 10. 원고 노동조합 지회가, 2014. 12. 16. 기업별 노동조합(이하 '기업노조')이 설립
됨.
- 소외 1 회사는 ▽▽그룹에 매각되어 2015. 6. 27. 상호가 피고보조참가인 5 회사로 변경되었고, 이후 여러 차례 분할 및 합병을 거쳐 현재의 참가인들이
됨.
- 참가인들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원고 노동조합원들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인사고과를 통보하고 승격을 실시
함.
- 근로자들은 2019. 8. 30.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들이 2015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원고 노동조합원들에게 하위 인사고과를 부여하고 승격을 누락시킨 것이 불이익취급 및 노동조합 운영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함.
-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3. 19. 원고 노동조합원들이 인사고과 통보일과 승격일로부터 3개월이 도과한 후에 구제신청을 하여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하
함.
- 근로자들은 2020. 4. 2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7. 3. 참가인들의 인사고과 부여와 승격은 계속하는 행위로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 법리: 노동조합법 제82조 제2항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
함. 이때 '계속하는 행위'에는 1개의 행위가 바로 완결되지 않고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수 개의 행위라도 각 행위 사이에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단일성, 행위의 동일성·동종성, 시간적 연속성이 인정될 경우도 포함
됨. 수 개의 행위가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은 그 개연성의 증명으로 충분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들의 단일한 의사 개연성: 참가인들은 2015년부터 근로자들의 구제신청 당시까지 원고 노동조합을 소수화하고 단체교섭권을 배제하며 최종적으로 비노조화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하여 원고 노동조합원들에게 매년·매반기 인사고과에서 하위등급을 부여함으로써 매년 승격에 불이익을 주고 그에 따라 매월 차별적인 임금을 지급하거나 정당한 평가에 따른 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지속하는 방법 등으로 원고 노동조합원들을 조합에서 탈퇴시키려는 단일한 의사를 가지고 있을 개연성이 높
음.
- 1차분할 전의 피고보조참가인 5 회사는 2015. 1.경부터 원고 노동조합의 소수화를 통한 단체교섭권 배제 및 비노조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원고 노동조합원들에게 하위 인사고과를 부여하여 승급과 승격을 누락시키고 차별적 임금을 지급하는 한편, 기업노조원 및 비조합원에게는 인사고과 우대정책을 실시하는 방안을 수립한 것으로 보
임.
- 실제로 1차분할 전의 피고보조참가인 5 회사는 원고 노동조합원들, 특히 1차 인사고과 평가자들인 직·반장 등을 상대로 원고 노동조합을 탈퇴하도록 종용함(형사판결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2016. 12. 2.자 판정).
판정 상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제척기간 도과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한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 ◎◎◎노동조합(이하 '원고 노동조합')은 금속 및 금속 관련 산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조직된 전국 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
임.
- ☆☆그룹이 소외 1 회사를 ▽▽그룹에 매각한다고 발표한 후, 2014. 12. 10. 원고 노동조합 지회가, 2014. 12. 16. 기업별 노동조합(이하 '기업노조')이 설립
됨.
- 소외 1 회사는 ▽▽그룹에 매각되어 2015. 6. 27. 상호가 피고보조참가인 5 회사로 변경되었고, 이후 여러 차례 분할 및 합병을 거쳐 현재의 참가인들이
됨.
- 참가인들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원고 노동조합원들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인사고과를 통보하고 승격을 실시
함.
- 원고들은 2019. 8. 30.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들이 2015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원고 노동조합원들에게 하위 인사고과를 부여하고 승격을 누락시킨 것이 불이익취급 및 노동조합 운영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함.
-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3. 19. 원고 노동조합원들이 인사고과 통보일과 승격일로부터 3개월이 도과한 후에 구제신청을 하여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하
함.
- 원고들은 2020. 4. 2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7. 3. 참가인들의 인사고과 부여와 승격은 계속하는 행위로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 법리: 노동조합법 제82조 제2항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
함. 이때 '계속하는 행위'에는 1개의 행위가 바로 완결되지 않고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수 개의 행위라도 각 행위 사이에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단일성, 행위의 동일성·동종성, 시간적 연속성이 인정될 경우도 포함
됨. 수 개의 행위가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은 그 개연성의 증명으로 충분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들의 단일한 의사 개연성: 참가인들은 2015년부터 원고들의 구제신청 당시까지 원고 노동조합을 소수화하고 단체교섭권을 배제하며 최종적으로 비노조화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하여 원고 노동조합원들에게 매년·매반기 인사고과에서 하위등급을 부여함으로써 매년 승격에 불이익을 주고 그에 따라 매월 차별적인 임금을 지급하거나 정당한 평가에 따른 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지속하는 방법 등으로 원고 노동조합원들을 조합에서 탈퇴시키려는 단일한 의사를 가지고 있을 개연성이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