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4.13
서울고등법원2021누57591
서울고등법원 2022. 4. 13. 선고 2021누5759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항소 기각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회사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에게 해고를 통보하였
음.
- 참가인은 근로자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제1심은 근로자의 청구를 인용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
음.
- 참가인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 및 괴롭힘 주장
- 참가인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부당노동행위 제한 규정을 피하면서 참가인을 괴롭히기 위해 내근업무를 지시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휴직 신청 묵살 주장
- 참가인은 교통사고 후 정상적인 근로 제공이 어려워 휴직을 신청했으나, 근로자의 까다로운 승인 절차로 인해 사전에 묵살되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며, 참가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공식적으로 휴직을 신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징계 관련 문서 미수령 주장
-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근로기준법 제27조 등에 따른 징계에 관한 문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자가 인사규정 제58조에 따라 징계의결서 사본이 첨부된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참가인에게 교부하여 해고를 통보하였고, 참가인이 이를 수령하였음을 인정
함.
- 따라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두36103 판결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
- 해당 인사규정 제58조: "1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
다. 2 징계처분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6호 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검토
- 본 판결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함을 확인하고, 항소심에서 추가된 참가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함으로써 근로자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결론을 유지
함.
- 특히 징계 통보 절차와 관련하여 인사규정에 따른 서면 통보 및 수령 사실을 명확히 인정하여, 징계 절차의 적법성을 재확인한 점이 중요
함.
- 근로자의 부당노동행위, 괴롭힘, 휴직 신청 묵살 등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할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줌.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에게 해고를 통보하였
음.
- 참가인은 원고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
음.
- 참가인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 및 괴롭힘 주장
- 참가인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부당노동행위 제한 규정을 피하면서 참가인을 괴롭히기 위해 내근업무를 지시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휴직 신청 묵살 주장
- 참가인은 교통사고 후 정상적인 근로 제공이 어려워 휴직을 신청했으나, 원고의 까다로운 승인 절차로 인해 사전에 묵살되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며, 참가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공식적으로 휴직을 신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징계 관련 문서 미수령 주장
-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근로기준법 제27조 등에 따른 징계에 관한 문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인사규정 제58조에 따라 징계의결서 사본이 첨부된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참가인에게 교부하여 해고를 통보하였고, 참가인이 이를 수령하였음을 인정
함.
- 따라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두36103 판결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
- 이 사건 인사규정 제58조: "1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
다. 2 징계처분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6호 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