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2.20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3086
서울행정법원 2019. 12. 20. 선고 2019구합7308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카마스터 판매용역계약 해지 관련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정 요지
카마스터 판매용역계약 해지 관련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99. 9. 6. E 주식회사 F대리점을 설립하여 자동차 판매업을 하는 사람
임.
- 근로자 B는 2018. 4. 1.부터 이 사건 대리점에서 카마스터로 근무하였
음.
- 근로자 A노동조합은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그 산하에 G지회를 설치하였고, 근로자 B는 2018. 10.경 원고 노동조합에 가입하였
음.
- 근로자들은 2018. 12. 24. '참가인이 2018. 12. 4. 근로자 B와의 판매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였고, 이는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
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2. 21. '참가인이 근로자 B에게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고,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근로자들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음(해당 초심판정).
- 근로자들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5. 31. 해당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근로자들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음(해당 재심판정).
- 참가인은 2017. 12. 11. 노동조합 탈퇴 유도·종용 등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노동조합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
음.
- 이 사건 대리점 소속 카마스터들이 2018. 8.경부터 원고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시작하였고, 원고 노동조합은 2018. 10. 18. 참가인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는데, 이 공문에는 조합원 란에 'J 외'라고만 표시되어 있었
음.
- 근로자 B와 참가인은 2018. 11. 2.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참가인은 근로자 B에게 노동조합 가입 여부를 물었고, 근로자 B는 가입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
음.
- 참가인은 2018. 12. 3. 근로자 B에게 팀 교체를 지시하였고, 근로자 B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자 판매 코드를 삭제할 것을 지시하며 근무를 그만두라고 이야기하였
음.
- 근로자 B는 2018. 12. 4. 이 사건 대리점에 출근하였고, 참가인은 근로자 B의 목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였
음.
- 참가인은 2018. 12. 6. 근로자 B가 팀 교체 지시를 거부하여 근무를 그만두게 하였다는 내용의 경위서를 작성하였
음.
- 원고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던 이 사건 대리점 소속 카마스터 전원은 2018. 12.경 원고 노동조합에서 탈퇴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
- 법리: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
음. 따라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
판정 상세
카마스터 판매용역계약 해지 관련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99. 9. 6. E 주식회사 F대리점을 설립하여 자동차 판매업을 하는 사람
임.
- 원고 B는 2018. 4. 1.부터 이 사건 대리점에서 카마스터로 근무하였
음.
- 원고 A노동조합은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그 산하에 G지회를 설치하였고, 원고 B는 2018. 10.경 원고 노동조합에 가입하였
음.
- 원고들은 2018. 12. 24. '참가인이 2018. 12. 4. 원고 B와의 판매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였고, 이는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
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2. 21. '참가인이 원고 B에게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고,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원고들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음(이 사건 초심판정).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5. 31. 이 사건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음(이 사건 재심판정).
- 참가인은 2017. 12. 11. 노동조합 탈퇴 유도·종용 등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노동조합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
음.
- 이 사건 대리점 소속 카마스터들이 2018. 8.경부터 원고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시작하였고, 원고 노동조합은 2018. 10. 18. 참가인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는데, 이 공문에는 조합원 란에 'J 외'라고만 표시되어 있었
음.
- 원고 B와 참가인은 2018. 11. 2.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참가인은 원고 B에게 노동조합 가입 여부를 물었고, 원고 B는 가입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
음.
- 참가인은 2018. 12. 3. 원고 B에게 팀 교체를 지시하였고, 원고 B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자 판매 코드를 삭제할 것을 지시하며 근무를 그만두라고 이야기하였
음.
- 원고 B는 2018. 12. 4. 이 사건 대리점에 출근하였고, 참가인은 원고 B의 목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였
음.
- 참가인은 2018. 12. 6. 원고 B가 팀 교체 지시를 거부하여 근무를 그만두게 하였다는 내용의 경위서를 작성하였
음.
- 원고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던 이 사건 대리점 소속 카마스터 전원은 2018. 12.경 원고 노동조합에서 탈퇴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